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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조직위 인력파견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543[법령해석과-2703]  ·  2015.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대가로 공식후원사 타이틀, 휘장 사용, 광고홍보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S요약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한 경우, 인력파견사업의 목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광고홍보용역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사업 목적 없이 후원성 인력파견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인력파견 #부가가치세 #광고홍보용역 #공식후원사 #후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543[법령해석과-2703]  ·  2015. 10. 15.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543(2015-10-15) 회신 내용임
  • 사업자가 인력파견사업의 목적으로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로 광고홍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단, 이러한 인력파견이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후원하기 위한 일시적·사업목적 없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파견 인력의 공급가액이 후원금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해 광고 등 반대급부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적용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 공급은 역무 제공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행위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은 용역 공급 아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근로자파견사업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올림픽 조직위에 일시적으로 인력을 파견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 목적 없이 일시적 후원성 인력파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을 근거로 합니다.
2. 인력파견과 광고홍보용역을 맞교환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인력파견사업 목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광고홍보용역을 제공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 올림픽조직위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 및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파견 근로자의 정기 급여와 복리후생비가 파견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후원금으로 인정되면 과세표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의 사실관계 설명과 부가가치세법 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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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력파견사업의 목적으로 조직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조직위원회를 후원하기 위한 일시적인 인력파견으로서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인력파견사업의 목적으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로 광고홍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인력파견이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후원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를 후원하고 있으며

  - 후원의 내용 중 조직위원회에 신청법인의 근로자를 파견하여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 인력파견의 공급가액은 신청법인의 올림픽경기 후원액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신청법인은 스포츠 경기 공식후원사로서의 타이틀 확보, 휘장사용 및 광고홍보용역을 공급받고

  - 인력파견의 공급가액에는 파견 근로자의 정기적인 급여(월급, 상여, 퇴직충당금 등)와 복리후생비(4대보험금 등)는 포함되나 기타 소액의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와 신청법인의 용역파견에 대한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음

 ○ 파견직원에 대한 원천징수는 신청법인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신청법인은 조직위원회에 위의 인력파견 공급가액을 후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의미로 청구하고

  - 조직위원회는 해당 금액을 후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후원금에 상당하는 광고홍보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 파견직원의 배치와 직위 및 직무는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근태관리와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권한은 조직위원회와 신청법인에 있음

2. 질의내용

○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하여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스포츠 경기 공식후원사로서 타이틀 확보, 휘장사용 및 광고홍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1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543[법령해석과-27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