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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지급 후 소송 시 손금 귀속연도 판단

법인세제과-233  ·  2015.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지급 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금 산입 사업연도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물품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법원의 판결로 금액이 증감된다면, 그 증감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체상금 #손금귀속연도 #납품지연 #법인세법 #판결확정일 #손해배상세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33  ·  2015. 03.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3(2015-03-18)
  • 내국법인이 물품 납품지연으로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약정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됩니다.
  • 해당 지체상금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의 판결로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금액 증감만큼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릅니다.
  •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등으로 기존 지체상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은 해당 거래의 사실상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원칙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손금 귀속의 기준 시점임을 명시
  • 법인세법 제18조: 비용·손비의 범위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손금 산입 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약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지체상금의 지급일이 손금 귀속 시점이 됩니다.
2. 지체상금 증감 판결이 난 경우 손금 인식 시점은?
답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증감액을 손금 또는 익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실제 손익을 산입하라는 점이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입니다.
3. 물품 납품지연 소송 시 지체상금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먼저 약정상 지급일 기준으로 손금처리 후, 판결 등으로 변동 발생 시 판결확정일 기준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약정 지급일과 판결 확정일 각각 손금 귀속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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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물품의 납품지연으로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지체상금의 부존재 또는 감액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 지체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지체상금이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물품의 납품지연으로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지체상금의 부존재 또는 감액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 지체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 따라 해당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지체상금이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3. 18. 법인세제과-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