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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 자진말소 시 종부세 추징 여부

서면-2023-부동산-2172  ·  202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경감세액을 추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여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경감세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 #임대사업자 #아파트 #자진말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2172  ·  2024. 06. 17.

  •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2172(2024.06.17.) 회신 기준
  • 당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도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자진 말소의 경우, 추징 예외사항으로 규정됩니다.
  • 다만, 쟁점 외의 합산배제 적용 전제 요건(임대기간 외의 사업자 등록, 임대유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시 경감세액·이자상당가산액 미추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임대사업자의 요건에 따른 자진말소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 요건 미충족 시 경감세액 추징 근거
  • 부칙 제4조 및 민간임대주택법(개정 전) 관련: 의무임대기간 등 경과규정
사례 Q&A
1. 임대의무기간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를 자진말소하면 종부세 추징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자진말소 시 종합부동산세 경감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말소 시 추징 예외입니다.
2. 장기임대 아파트 자진말소 이후 바로 양도해도 종부세 추징 대상인가요?
답변
자진말소 후 양도 예정이어도 자진말소로 인한 의무 임대기간 미충족은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2172 회신에 따라 자진말소는 추징 사유에서 제외됨이 명확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자진말소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자진말소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임대유지 등 합산배제의 나머지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및 질문 사실관계에 명시된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적용받다가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자진말소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하지 않음

회신

당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함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가목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19.11월 대구(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 2채(각각 ’13년, ’17년 취득) 임대사업자등록(준공공․매입) 후 임대 계속 중이며 ’20∼’23년 귀속분 합산배제 적용 받음

-민간임대주택법 §6①11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 후 양도 예정

 * 쟁점 이외에 종부세령 §3①8 및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질의내용

-민간임대주택법 §6①11에 자진말소 후 양도할 경우 당초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 부칙 제4조(의무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생략)

   가. 적용요건

    2)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추징액 등】

 ①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06. 17. 서면-2023-부동산-2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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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 자진말소 시 종부세 추징 여부

서면-2023-부동산-2172  ·  202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경감세액을 추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여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경감세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 #임대사업자 #아파트 #자진말소 #종합부동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2172  ·  2024. 06. 17.

  •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2172(2024.06.17.) 회신 기준
  • 당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도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자진 말소의 경우, 추징 예외사항으로 규정됩니다.
  • 다만, 쟁점 외의 합산배제 적용 전제 요건(임대기간 외의 사업자 등록, 임대유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시 경감세액·이자상당가산액 미추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임대사업자의 요건에 따른 자진말소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 요건 미충족 시 경감세액 추징 근거
  • 부칙 제4조 및 민간임대주택법(개정 전) 관련: 의무임대기간 등 경과규정
사례 Q&A
1. 임대의무기간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를 자진말소하면 종부세 추징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자진말소 시 종합부동산세 경감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말소 시 추징 예외입니다.
2. 장기임대 아파트 자진말소 이후 바로 양도해도 종부세 추징 대상인가요?
답변
자진말소 후 양도 예정이어도 자진말소로 인한 의무 임대기간 미충족은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2172 회신에 따라 자진말소는 추징 사유에서 제외됨이 명확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자진말소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자진말소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임대유지 등 합산배제의 나머지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및 질문 사실관계에 명시된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적용받다가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자진말소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하지 않음

회신

당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함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가목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19.11월 대구(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 2채(각각 ’13년, ’17년 취득) 임대사업자등록(준공공․매입) 후 임대 계속 중이며 ’20∼’23년 귀속분 합산배제 적용 받음

-민간임대주택법 §6①11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 후 양도 예정

 * 쟁점 이외에 종부세령 §3①8 및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질의내용

-민간임대주택법 §6①11에 자진말소 후 양도할 경우 당초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 부칙 제4조(의무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8. ⁠(생략)

   가. 적용요건

    2)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추징액 등】

 ①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06. 17. 서면-2023-부동산-2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