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수도권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 생산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대상임
수도권 안과 수도권 밖의 지역에 공장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지방공장 부지 내에 신규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기존 생산라인을 증설하여 수도권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구공장이 양도․철거․폐쇄되는 경우에는 이전 후 지방공장의 각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수도권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A법인이 수도권안의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의 기존 지방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지방공장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 지방공장 부지내에 신규 생산라인 설치 및 기존 생산라인 증설을 하여 수도권 안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대상인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각 생산라인(***C2, S4, C1)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타이어 등의 주요 소재인 카본블랙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 1968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1980년 ☆☆에 공장을 추가로 준공하였음
○ A법인의 □□공장과 ☆☆공장에서는 고무용 카본블랙 제품과 특수용 카본블랙 제품을 모두 생산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공장별 카본블랙 제품 생산현황은 다음과 같음
|
생산라인 |
생산능력 |
생산제품 |
|
TB |
25,000톤 |
고무용 20%, 특수용 80% |
|
CB |
25,000톤 |
고무용 45%, 특수용 55% |
|
SB |
5,000톤 |
특수용 100% |
|
계 |
55,000톤 |
고무용 30%, 특수용 70% |
☆☆공장>
|
생산라인 |
생산능력 |
생산제품 |
|
T1~T5 |
128,300톤 |
고무용 100% |
|
C1~C2 |
40,700톤 |
고무용 100% |
|
S1~S3 |
15,300톤 |
특수용 100% |
|
계 |
184,300톤 |
고무용 92%, 특수용 8% |
○ A법인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정부 차원의 환경 규제 강화와 지속적인 환경투자 요인 발생으로 수도권 내에 있는 □□공장을 ☆☆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 공장 이전은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설비의 노후로 사실상 생산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1~2년 내에 철거될 예정이었던 T2라인과 C2라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의 특수용 제품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공장이전은 생산라인별로 개별 프로젝트로 진행되며, 생산라인에 따른 구체적인 설비 설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C2 신설 : ☆☆공장의 T2라인을 철거하고, ***C2라인을 신설하여 □□공장에서 특수용 제품을 생산하던 TB 및 CB라인을 ☆☆ 공장으로 이전함
② S4 신설 : ☆☆ 공장의 C2라인을 철거하고, S4라인을 신설하여 □□공장의 특수용 전용라인인 SB라인을 ☆☆공장으로 이전함
③ C1 업그레이드 : 신설되는 ***C2라인의 물리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공장 CB라인의 특수용 제품 전량을 ***C2라인에서 생산하기에 어려워 ☆☆공장의 C1라인을 업그레이드하여 CB라인에서 생산하던 특수용 제품의 일부를 생산함
○ □□공장 이전 후 ☆☆공장내의 생산라인의 변화와 카본블랙 예상생산량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공장 생산라인의 변화>
|
프로젝트 |
이전대상 □□ 생산라인 |
☆☆ 생산라인 |
|
|
이전 전 |
이전 후 |
||
|
***C2 신설 |
TB/CB |
T2 |
***C2 |
|
S4 신설 |
SB |
C2 |
S4 |
|
C1 업그레이드 |
CB(일부) |
C1 |
C1 |
(단위: 톤)
|
현재 |
이전후 |
|||||
|
고무용 |
특수용 |
합계 |
고무용 |
특수용 |
합계 |
|
|
□□공장 |
16,250 |
38,750 |
55,000 |
|||
|
☆☆공장 |
169,000 |
15,300 |
184,300 |
130,250 |
59,050 |
189,300 |
○ A법인은 □□공장의 이전으로 증가하는 공장 제어설비의 수용을 위하여 기존 중앙 컨트롤 룸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여 공장 제어설비 및 컨트롤 룸을 확장할 예정이며
- 특수용 카본블랙 생산설비 이전에 따라 ☆☆공장 내에 응용기술 분석센타 건물을 신축하여 연구소(R&D 및 카본블랙응용기술 분석센타) 역시 2017년 12월경 ☆☆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음
○ 공장이전 프로젝트별 예산 및 제품 생산개시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공장 시설의 전부는 2018.6.30. 폐쇄되어 조업이 중단될 예정임
|
공장이전 프로젝트 |
예산 |
제품 생산 개시일 |
|
***C2 신설 |
149억원 |
2017년 6월 |
|
S4 신설 |
137억원 |
2017년 12월 |
|
C1 업그레이드 |
65억원 |
2017년 12월 |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법 제62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법 제62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② 두 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9.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01[법령해석과-16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수도권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 생산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대상임
수도권 안과 수도권 밖의 지역에 공장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지방공장 부지 내에 신규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기존 생산라인을 증설하여 수도권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구공장이 양도․철거․폐쇄되는 경우에는 이전 후 지방공장의 각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수도권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A법인이 수도권안의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의 기존 지방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지방공장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 지방공장 부지내에 신규 생산라인 설치 및 기존 생산라인 증설을 하여 수도권 안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대상인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각 생산라인(***C2, S4, C1)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타이어 등의 주요 소재인 카본블랙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 1968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1980년 ☆☆에 공장을 추가로 준공하였음
○ A법인의 □□공장과 ☆☆공장에서는 고무용 카본블랙 제품과 특수용 카본블랙 제품을 모두 생산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공장별 카본블랙 제품 생산현황은 다음과 같음
|
생산라인 |
생산능력 |
생산제품 |
|
TB |
25,000톤 |
고무용 20%, 특수용 80% |
|
CB |
25,000톤 |
고무용 45%, 특수용 55% |
|
SB |
5,000톤 |
특수용 100% |
|
계 |
55,000톤 |
고무용 30%, 특수용 70% |
☆☆공장>
|
생산라인 |
생산능력 |
생산제품 |
|
T1~T5 |
128,300톤 |
고무용 100% |
|
C1~C2 |
40,700톤 |
고무용 100% |
|
S1~S3 |
15,300톤 |
특수용 100% |
|
계 |
184,300톤 |
고무용 92%, 특수용 8% |
○ A법인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정부 차원의 환경 규제 강화와 지속적인 환경투자 요인 발생으로 수도권 내에 있는 □□공장을 ☆☆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 공장 이전은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설비의 노후로 사실상 생산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1~2년 내에 철거될 예정이었던 T2라인과 C2라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의 특수용 제품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공장이전은 생산라인별로 개별 프로젝트로 진행되며, 생산라인에 따른 구체적인 설비 설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C2 신설 : ☆☆공장의 T2라인을 철거하고, ***C2라인을 신설하여 □□공장에서 특수용 제품을 생산하던 TB 및 CB라인을 ☆☆ 공장으로 이전함
② S4 신설 : ☆☆ 공장의 C2라인을 철거하고, S4라인을 신설하여 □□공장의 특수용 전용라인인 SB라인을 ☆☆공장으로 이전함
③ C1 업그레이드 : 신설되는 ***C2라인의 물리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공장 CB라인의 특수용 제품 전량을 ***C2라인에서 생산하기에 어려워 ☆☆공장의 C1라인을 업그레이드하여 CB라인에서 생산하던 특수용 제품의 일부를 생산함
○ □□공장 이전 후 ☆☆공장내의 생산라인의 변화와 카본블랙 예상생산량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공장 생산라인의 변화>
|
프로젝트 |
이전대상 □□ 생산라인 |
☆☆ 생산라인 |
|
|
이전 전 |
이전 후 |
||
|
***C2 신설 |
TB/CB |
T2 |
***C2 |
|
S4 신설 |
SB |
C2 |
S4 |
|
C1 업그레이드 |
CB(일부) |
C1 |
C1 |
(단위: 톤)
|
현재 |
이전후 |
|||||
|
고무용 |
특수용 |
합계 |
고무용 |
특수용 |
합계 |
|
|
□□공장 |
16,250 |
38,750 |
55,000 |
|||
|
☆☆공장 |
169,000 |
15,300 |
184,300 |
130,250 |
59,050 |
189,300 |
○ A법인은 □□공장의 이전으로 증가하는 공장 제어설비의 수용을 위하여 기존 중앙 컨트롤 룸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여 공장 제어설비 및 컨트롤 룸을 확장할 예정이며
- 특수용 카본블랙 생산설비 이전에 따라 ☆☆공장 내에 응용기술 분석센타 건물을 신축하여 연구소(R&D 및 카본블랙응용기술 분석센타) 역시 2017년 12월경 ☆☆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음
○ 공장이전 프로젝트별 예산 및 제품 생산개시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공장 시설의 전부는 2018.6.30. 폐쇄되어 조업이 중단될 예정임
|
공장이전 프로젝트 |
예산 |
제품 생산 개시일 |
|
***C2 신설 |
149억원 |
2017년 6월 |
|
S4 신설 |
137억원 |
2017년 12월 |
|
C1 업그레이드 |
65억원 |
2017년 12월 |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법 제62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법 제62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② 두 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19.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01[법령해석과-16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