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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로 전학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재산세제과-68  ·  2015.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전학하면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S요약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 요건이 면제될 수 있으나, 자녀의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전학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학교폭력 #전학 #주택양도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8  ·  2015. 01. 2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2015.1.21.)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단,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택 보유 및 거주 요건 규정, 일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시 보유기간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상세 규정
사례 Q&A
1. 학교폭력 피해로 자녀가 전학해 이사할 때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 회신에 따르면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 등 외 상황에는 보유기간 제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년만 거주한 집이라도 특별사유가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년 이상 거주 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는 특정 부득이한 사유만 보유기간 제한을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3. 자녀 전학 사유로 주택 매도 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자녀의 전학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에서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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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용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2년 미만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중학생인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21. 재산세제과-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