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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부추 보관 창고 매각 이익 법인세 면제 해당 여부

서면-2021-법인-7077[법인세과-2052]  ·  2021.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이 부추 보관 창고를 매각하여 얻은 처분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 면제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영농조합법인이 부추 작물재배업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매각해 발생한 처분이익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이 정한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익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창고 매각 #부추 보관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처분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077[법인세과-2052]  ·  2021. 11. 24.

  • 국세청 서면-2021-법인-7077[법인세과-2052] 회신(2021-11-24) 근거
  • 영농조합법인이 부추 작물재배업 사업 과정에서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이익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법인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고정자산처분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세 대상 소득 항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및 해당 법률의 취지에 따라, 창고 매각 처분이익은 법에서 정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또는 면세대상 소득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2021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까지 농어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의 곡물 및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등 일정 범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제 대상 소득의 범위 및 한도 계산식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목적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 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감면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고정자산처분익 등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
사례 Q&A
1. 영농조합법인이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팔면 법인세 면제되나요?
답변
영농조합법인이 부추 보관 창고를 매각해 얻은 처분이익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창고 처분이익은 면제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영농조합법인의 창고 매각 이익 법인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매각 이익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고정자산처분익은 과세사업의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 영농조합법인 세제 혜택 적용 가능한 소득과 제외 소득은?
답변
작물재배업 등 지정된 사업소득만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정자산 매각 처분이익은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시행령 제63조는 시업범위와 소득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작물재배업(부추)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부추 보관 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부진 등으로 해당 창고를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추 보관 창고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면제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12)÷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천2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

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6) 고정자산처분익

출처 : 국세청 2021. 11. 24. 서면-2021-법인-7077[법인세과-20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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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부추 보관 창고 매각 이익 법인세 면제 해당 여부

서면-2021-법인-7077[법인세과-2052]  ·  2021.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이 부추 보관 창고를 매각하여 얻은 처분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 면제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영농조합법인이 부추 작물재배업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매각해 발생한 처분이익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이 정한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익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창고 매각 #부추 보관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077[법인세과-2052]  ·  2021. 11. 24.

  • 국세청 서면-2021-법인-7077[법인세과-2052] 회신(2021-11-24) 근거
  • 영농조합법인이 부추 작물재배업 사업 과정에서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이익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법인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고정자산처분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세 대상 소득 항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및 해당 법률의 취지에 따라, 창고 매각 처분이익은 법에서 정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또는 면세대상 소득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2021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까지 농어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의 곡물 및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등 일정 범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제 대상 소득의 범위 및 한도 계산식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목적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 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감면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고정자산처분익 등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
사례 Q&A
1. 영농조합법인이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팔면 법인세 면제되나요?
답변
영농조합법인이 부추 보관 창고를 매각해 얻은 처분이익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창고 처분이익은 면제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영농조합법인의 창고 매각 이익 법인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매각 이익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고정자산처분익은 과세사업의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 영농조합법인 세제 혜택 적용 가능한 소득과 제외 소득은?
답변
작물재배업 등 지정된 사업소득만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정자산 매각 처분이익은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시행령 제63조는 시업범위와 소득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작물재배업(부추)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부추 보관 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부진 등으로 해당 창고를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추 보관 창고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면제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12)÷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천2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

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6) 고정자산처분익

출처 : 국세청 2021. 11. 24. 서면-2021-법인-7077[법인세과-20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