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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거주기간 계산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033]  ·  2015.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하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A주택)과 장기임대주택(B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위해 다시 2년 이상을 추가 거주해야 하는지요?

S요약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거주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등 특례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주택임대사업자 #장기임대주택 #거주기간 산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033]  ·  2015. 08. 20.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033](2015.8.20.) 회신 기준임.
  •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라 다세대주택(B주택) 중 4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일반주택(A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특례 적용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거주기간 계산은 실제 거주 여부에 기초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임대사업자의 추가 2년 거주가 법령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안별 특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등록 시점, 거주·보유기간, 임대주택 요건 등 실질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임대주택 특례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2년(또는 3년) 보유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및 거주기간 산정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사업자 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 임대주택법 제2조, 제6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3조: 임대주택의 정의, 임대사업자 요건, 임대의무기간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주택임대사업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산정합니다.
3. 임대주택 등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 거주가 필요한가요?
답변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주택 외의 주택 양도 시 별도의 추가 2년 거주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법령상 특례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요건 불충족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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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단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임) 계산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실제 거주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세대주택(B주택, 총6호중 4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과 그 밖의 주택(A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990.11.13. 신청인은 경기도 ☆☆시 ☆☆동 260 주공아파트 ×××동 ×××호(이하 ⁠“A주택”이라 함)를 취득하였고,

  - 주민등록상 1990.8.5. A주택에 전입하여 1995.10.2. 경기도 ◇◇시 ◇동 747-32 소재 다세대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09.6.1.을 임대시작일로 하여 아래의 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 등록을 하였음(등록번호 : 2009-◇◇시-임대사업자-410)

   

소재지

호수

(세대수)

종류

유형

규모

경기 ☆☆ ☆☆ 260 주공@ ×××-×××

1

매입임대주택

아파트

60㎡~85㎡

경기 ◇◇ ◇ 747-32 202호

1

매입임대주택

다세대주택

40㎡이하

경기 ◇◇ ◇ 747-32 301호

1

매입임대주택

다세대주택

40㎡~60㎡

경기 ◇◇ ◇ 747-32 302호

1

매입임대주택

다세대주택

40㎡이하

경기 ◇◇ ◇ 747-32 401호

1

매입임대주택

다세대주택

60㎡~85㎡

    * B주택은 총 6호인 다세대주택으로 4호에 대해서 위와 같이 임대사업등록함

 ○ B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도 하였음(개업일 : 2009.6.1. 사업자번호 : 123-××-×××××, 업종 : 주택임대)

 ○ B주택은 2001.1.27. 대지 40평인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고 2002.4.18. B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함

 ○ 신청인은 A주택(경기 ☆☆시 ☆☆동 260 주공@ 812-503)을 양도할 예정이며, A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적이 없음

2. 질의내용

 ○ 2년 이상 거주하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장기임대하고 있는 A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인 B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A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A주택에서 새로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거주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3. 장기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 임대 개시일부터 5년

출처 : 국세청 2015. 08. 20.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