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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법상 공과금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14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  ·  2018.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에 신고·납부되는 부담금부터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공과금 #손금산입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4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  ·  2018. 02. 21.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2018-02-21(법인세제과-145)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과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 유권해석은 2018년 2월 21일 회신일 이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부터 적용됩니다.
  • 회신 내용은 향후 법인세 손금 산입 및 세무처리 실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과금의 범위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와 대상 규정
사례 Q&A
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 공과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공과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공과금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손금 인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해석은 2018년 2월 21일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한 부담금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신일 이후 부담금부터 새 예규를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 처리 시 참고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공과금의 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 및 부담금 의무 조문이 적용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21. 법인세제과-14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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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법상 공과금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14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  ·  2018.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에 신고·납부되는 부담금부터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공과금 #손금산입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4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  ·  2018. 02. 21.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2018-02-21(법인세제과-145)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과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 유권해석은 2018년 2월 21일 회신일 이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부터 적용됩니다.
  • 회신 내용은 향후 법인세 손금 산입 및 세무처리 실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과금의 범위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와 대상 규정
사례 Q&A
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 공과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공과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공과금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손금 인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해석은 2018년 2월 21일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한 부담금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신일 이후 부담금부터 새 예규를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 처리 시 참고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공과금의 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 및 부담금 의무 조문이 적용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21. 법인세제과-145[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