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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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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경마일에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여 경주관람없이 마권만 예매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날에 경주관람 없이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에서 고객에게 해당 주에 개최할 마권을 발매하는 경우 고객의 마권예매를 위한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의 입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마사회가 도입하려는 마권 예매제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마사회는 금, 토, 일요일에 경마를 개최하면서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마권을 발매하고 있음
- 경마를 개최하는 요일에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입장하는 고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이중 1,000원을 개별소비세로, 300원은 교육세로 납부함
○ 현재 마권 예매제도를 검토 중으로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목요일(비 경마일)에 해당 주 금·토·일요일에 개최되는 경마에 대한 마권을 고객이 사전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 고객은 경마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목요일에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를 잠시 방문하여 경주 관람없이 차 경마일 마권을 예매하고 가게 됨
2. 질의내용
○ 경마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비 경마일에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여 마권 예매 시 개별소비세 부과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 한국마사회법 제5조 【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6조 【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단위투표금액)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 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 마권은 해당 경주에 출주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그 경주의 발주 전에 발매를 마감하여야 한다.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7조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기준
가. 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나.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시설
다.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2. 처리사무
가.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
나. 구매권의 발매 및 환급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입장료의 징수 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②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경마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보도관계자와 그 밖에 마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