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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 및 무상 건물 이전 시 임대수입 산정 기준

서면-2016-소득-6261[소득세과-387]  ·  2017.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소유자가 임차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골프장 등)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임대수입금액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소유자가 임차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건물(골프장 등)을 신축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수입금액은 건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감정평가액 등으로 산정해야 하며, 기준시가나 건축비가 아닌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 적용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토지임대 #임대수입 산정 #건물 무상 이전 #골프장 신축 #임차인 신축시설 #소유권 이전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6261[소득세과-387]  ·  2017.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득-6261[소득세과-387], 2017-03-06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전) 적용 시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이 신축한 골프장 등 시설물의 소유권을 임대기간 만료 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고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 안분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적용되는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조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는 감정평가액 등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비, 장부가액, 기준시가 등 단순금액이 아니라 계약 만료(시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 산정이 타당함을 근거로 심판청구 사례와 유사 판례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임차인의 신축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임차료를 현물이 아닌 건물로 미리 지급받는 형식에 해당하며, 소득세 과세는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조심2012중0928 등) 및 여러 유권해석도 동일한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금전 외의 것은 거래 당시의 가액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 수입시기 및 임대소득 지급일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선세금·현물수입 등 임대수입금액의 계산 및 시가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및 감정평가액, 일반적 거래가액, 기타 평가법 등 구체적 산정 방법
사례 Q&A
1.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 건물을 무상 이전받을 때 임대수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골프장 등)을 임대기간 종료 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건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수입금액이 정해지고, 이를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수입금액은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2. 임차인 건물의 건축비나 기준시가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건축비 또는 기준시가만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계약 종료 시점(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반드시 산정해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다수 해석례에 따라 건축비로 임대수입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실제 시가(감정평가 등)가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임대수입 산정 시 법적 근거가 되는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감정평가액 등 명확한 평가 기준에 의해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시가 산정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개정)」시행 전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고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개정)」시행 전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이하‘골프장’등)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임대하였던 경우에,
소득세법상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 따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인 갑종중은 ⁠‘을’에게 계약기간 10년(2008.1.1.〜2017.12.31.)으로 하여 토지를 임대하였고,

  - ⁠‘을’은 해당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을 건설하였고(건축비 및 골프장 조성비는 00억이 발생함),

  - ⁠‘을’은 갑종중에게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을 갑종중에게 2017.12.31.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음.

 ○ 계약 후 갑종중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관청에서 이를 확인하여 2011년에 건축비(00억원)를 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2008년〜2011년까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세 등을 결정하였으나,

  - 갑종중은 건축비 00억원을 기준으로 안분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 심판원에서는 계약기간 종료시의 건물, 구축물 및 골프장 운영권의 시가를 평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음

2. 질의내용

 ○ 토지소유자가 ⁠‘을’에게 토지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해당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을 건설하여 임대계약 기간 동안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임대계약기간 종료일에 해당 골프장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기로 한 경우

 (질의1) 현 시점(2016.9월)에서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2008년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2017년에 감정평가를 하여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질의2)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장부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심사소득2006-0220, 2006.08.31.

임대인의 토지상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일정기간 건물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토지 임대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 부가46015-1519, 2000. 6. 30)으로, 임차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한 것은 임차인이 토지에 대한 임차료의 일부를 쟁점건물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임대기간의 월수(72월)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12중0928, 2012.12.3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면서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 동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는 것(대법원 2008두18939, 2011.6.30., 참조)으로, 청구인이 임차인인 OOO글로벌로부터 건물구축물의 소유권과 골프장 운영권을 이전받는 것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이고, 토지 임대용역의 대가로 수취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의 건물구축물 및 운영권 시가이므로, 계약기간 종료시의 건물구축물 및 골프장 운영권의 시가를 평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비상당액(OOO원)을 청구인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서면-부가-2016-5221(법령해석과-181), 2017.01.17.

 토지소유자(갑)가 자기의 토지 위에 ⁠‘을’로 하여금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골프장 등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 2013.03.2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時價)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 서면법규과-502,2014.05.20.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 서일46011-11590, 2003.11.10., 서일46011-10187, 2002.0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06. 서면-2016-소득-6261[소득세과-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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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 및 무상 건물 이전 시 임대수입 산정 기준

서면-2016-소득-6261[소득세과-387]  ·  2017.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소유자가 임차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골프장 등)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임대수입금액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소유자가 임차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건물(골프장 등)을 신축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수입금액은 건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감정평가액 등으로 산정해야 하며, 기준시가나 건축비가 아닌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 적용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토지임대 #임대수입 산정 #건물 무상 이전 #골프장 신축 #임차인 신축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6261[소득세과-387]  ·  2017.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득-6261[소득세과-387], 2017-03-06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전) 적용 시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이 신축한 골프장 등 시설물의 소유권을 임대기간 만료 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고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 안분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적용되는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조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는 감정평가액 등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비, 장부가액, 기준시가 등 단순금액이 아니라 계약 만료(시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 산정이 타당함을 근거로 심판청구 사례와 유사 판례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임차인의 신축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임차료를 현물이 아닌 건물로 미리 지급받는 형식에 해당하며, 소득세 과세는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조심2012중0928 등) 및 여러 유권해석도 동일한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금전 외의 것은 거래 당시의 가액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 수입시기 및 임대소득 지급일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선세금·현물수입 등 임대수입금액의 계산 및 시가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및 감정평가액, 일반적 거래가액, 기타 평가법 등 구체적 산정 방법
사례 Q&A
1.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 건물을 무상 이전받을 때 임대수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골프장 등)을 임대기간 종료 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건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수입금액이 정해지고, 이를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수입금액은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2. 임차인 건물의 건축비나 기준시가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건축비 또는 기준시가만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계약 종료 시점(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반드시 산정해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다수 해석례에 따라 건축비로 임대수입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실제 시가(감정평가 등)가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임대수입 산정 시 법적 근거가 되는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감정평가액 등 명확한 평가 기준에 의해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시가 산정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개정)」시행 전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고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개정)」시행 전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이하‘골프장’등)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임대하였던 경우에,
소득세법상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 따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인 갑종중은 ⁠‘을’에게 계약기간 10년(2008.1.1.〜2017.12.31.)으로 하여 토지를 임대하였고,

  - ⁠‘을’은 해당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을 건설하였고(건축비 및 골프장 조성비는 00억이 발생함),

  - ⁠‘을’은 갑종중에게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을 갑종중에게 2017.12.31.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음.

 ○ 계약 후 갑종중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관청에서 이를 확인하여 2011년에 건축비(00억원)를 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2008년〜2011년까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세 등을 결정하였으나,

  - 갑종중은 건축비 00억원을 기준으로 안분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 심판원에서는 계약기간 종료시의 건물, 구축물 및 골프장 운영권의 시가를 평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음

2. 질의내용

 ○ 토지소유자가 ⁠‘을’에게 토지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해당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을 건설하여 임대계약 기간 동안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임대계약기간 종료일에 해당 골프장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기로 한 경우

 (질의1) 현 시점(2016.9월)에서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2008년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2017년에 감정평가를 하여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질의2)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장부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심사소득2006-0220, 2006.08.31.

임대인의 토지상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일정기간 건물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토지 임대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 부가46015-1519, 2000. 6. 30)으로, 임차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한 것은 임차인이 토지에 대한 임차료의 일부를 쟁점건물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임대기간의 월수(72월)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12중0928, 2012.12.3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면서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 동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는 것(대법원 2008두18939, 2011.6.30., 참조)으로, 청구인이 임차인인 OOO글로벌로부터 건물구축물의 소유권과 골프장 운영권을 이전받는 것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이고, 토지 임대용역의 대가로 수취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의 건물구축물 및 운영권 시가이므로, 계약기간 종료시의 건물구축물 및 골프장 운영권의 시가를 평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비상당액(OOO원)을 청구인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서면-부가-2016-5221(법령해석과-181), 2017.01.17.

 토지소유자(갑)가 자기의 토지 위에 ⁠‘을’로 하여금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골프장 등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 2013.03.2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時價)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 서면법규과-502,2014.05.20.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 서일46011-11590, 2003.11.10., 서일46011-10187, 2002.0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06. 서면-2016-소득-6261[소득세과-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