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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장 보유 승용차 법인세 업무용 차량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제과-32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0]  ·  2017.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도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가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되지 않으며, 국내·외 업무용 차량 관련 규정 적용 기준, 보험가입 시 기간산정, 임차차량 및 위탁용역, 임대차 특약 등 다양한 경우별 적용 여부 및 손금산입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법인세법 제27조의2 #국외사업장 차량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임차차량 보험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2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0]  ·  2017. 03. 0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017-03-06)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일부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가입일수 기준 업무사용금액은 별도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차량정비업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임시로 빌려주는 임차차량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차량운행 위탁용역의 경우, 위탁법인이 지급하는 업무위탁 대가는 규정 적용 대상이나,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단기 임차계약(30일 이내) 및 임대차 특약 체결 시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특례가 인정됨을 고지하였습니다.
  • 자동차대여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업무에 사용된 입증 금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할 때, 퇴직시까지의 사적사용비율로 산출된 금액을 소득처분액으로 적용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기준 및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및 손금산입 요건 세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2호: 단기 임차 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산정): 보험 가입일수와 의무가입일수 기준에 따른 업무사용금액 산정 방식
사례 Q&A
1.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한 승용차도 법인세법 업무용 차량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법인세제과-320)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국내 운용 차량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임차한 업무용 승용차의 보험 가입 일수가 일부기간에 불과한 경우 손금 산정 방법은?
답변
실제 보험가입일수와 의무가입일수의 비율로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산식 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가입일수 ÷ 의무가입일수).
3. 수탁법인이 차량리스료나 유류대를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2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규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위탁법인은 적용 대상이나 수탁법인 지출비용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 ·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 ․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3.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4. 차량운행과 관련한 위탁용역을 체결한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5.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6.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일정기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임차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차량임차료 중 운행기록 등 증명서류에 의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7.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총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3. 06. 법인세제과-32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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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장 보유 승용차 법인세 업무용 차량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제과-32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0]  ·  2017.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도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가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되지 않으며, 국내·외 업무용 차량 관련 규정 적용 기준, 보험가입 시 기간산정, 임차차량 및 위탁용역, 임대차 특약 등 다양한 경우별 적용 여부 및 손금산입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법인세법 제27조의2 #국외사업장 차량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임차차량 보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2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0]  ·  2017. 03. 0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017-03-06)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일부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가입일수 기준 업무사용금액은 별도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차량정비업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임시로 빌려주는 임차차량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차량운행 위탁용역의 경우, 위탁법인이 지급하는 업무위탁 대가는 규정 적용 대상이나,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단기 임차계약(30일 이내) 및 임대차 특약 체결 시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특례가 인정됨을 고지하였습니다.
  • 자동차대여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업무에 사용된 입증 금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할 때, 퇴직시까지의 사적사용비율로 산출된 금액을 소득처분액으로 적용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기준 및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및 손금산입 요건 세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2호: 단기 임차 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산정): 보험 가입일수와 의무가입일수 기준에 따른 업무사용금액 산정 방식
사례 Q&A
1.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한 승용차도 법인세법 업무용 차량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법인세제과-320)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국내 운용 차량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임차한 업무용 승용차의 보험 가입 일수가 일부기간에 불과한 경우 손금 산정 방법은?
답변
실제 보험가입일수와 의무가입일수의 비율로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산식 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가입일수 ÷ 의무가입일수).
3. 수탁법인이 차량리스료나 유류대를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2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규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위탁법인은 적용 대상이나 수탁법인 지출비용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 ·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 ․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3.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4. 차량운행과 관련한 위탁용역을 체결한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5.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6.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일정기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임차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차량임차료 중 운행기록 등 증명서류에 의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7.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총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3. 06. 법인세제과-32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