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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온라인 교재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해석

서면-2015-부가-22624  ·  2015.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할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자출판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이용자가 전자적 매체를 통해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게 제공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충족 여부 등 요건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 #국세청 #온라인 교재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시행령 제3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624  ·  2015. 03.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2624 (2015-03-11),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 등 참조
  • 전자출판물을 자기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게 제공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등)에 적합하다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이라면, 공급 방식(온라인/오프라인)과 관계없이 도서 면세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음악·영상·게임콘텐츠 등은 별도 법령 적용대상으로서 면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출판물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존 국세청 해석(부가가치세과-3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0 등)도 동일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등 특정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도서 면세 범위에 전자출판물을 포함하고 그 인정기준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요건화
  • 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적합 전자출판물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해석
사례 Q&A
1. 전자출판물로 제공되는 학습교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로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되는 학습교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면세 대상이 됩니다.
2. 온라인 학습교재에 동영상·문제풀이 콘텐츠가 포함돼도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음향이나 영상이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도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충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받으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전자출판물 요건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전자적 매체로 제공되는 교재의 부가가치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등에서 정한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면-2015-부가-22624 해석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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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학습용앱 콘텐츠 사용권과 앱가이드북으로 구성된 학습교재를 온라인 서점 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중고등학교 참고서로 판매하고 있음

 나.앱은 동영상강의, 문제풀이, 학습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종류와 난이도 별로 9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종마다 한권씩 교재가 출판됨

 다.최근 추세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교재와 온라인학습 자료가 결합된 상품임

2. 질의내용

 상기 제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254, 2008.9.24.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0, 2006.03.08

초등학교 교과 및 비교과 과목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05.0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11. 서면-2015-부가-22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