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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고등학교 축산실습농장 사료 영세율 적용 기준

서면-2014-부가-22181  ·  2015.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립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자체 사료공장에서 제조한 가축용 사료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공립 고등학교가 농업계 수요와 농업분야 인재 양성 목적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교육과정 연계와 축산실습농장 운영 목적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사료가 ‘사료관리법’상의 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고등학교 축산실습 #사료 영세율 #부가가치세 #농업계 교육 #사료관리법 #배합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181  ·  2015. 01.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2181, 2015-01-13
  • 관련법령에 따라 공립 고등학교가 농업계 맞춤형 교육과정이나 농업 인재 양성 목적의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축산실습농장에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제1항에 적합하게 운영되는 고등학교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 공급되는 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포함)로 인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품목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자체 사료공장에서 제조한 사료라도 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어민 등에 축산실습농장 운영 고등학교 포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산업계(농업계) 수요에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고등학교 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농업분야 인재양성 및 교육을 전문 실시하는 고등학교 규정
  • 사료관리법 제2조: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 사료의 정의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공립 고등학교 축산실습농장 사료 영세율 적용 조건은?
답변
농업계 수요 연계 맞춤 교육과정 운영 또는 농업분야 인재 양성 목적의 공립 고등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축산실습농장에 한해 사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와 목적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료 영세율 범위에 자체 제조 사료도 포함되나?
답변
해당 학교가 자체 사료공장에서 제조하여 직접 실습농장에 공급하는 사료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사료관리법상 사료 해당 여부 및 실습농장 내 직접 공급임이 핵심 요건입니다.
3. 외부 원료로 제조된 각종 사료 모두 영세율인가?
답변
외부 업체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이 실습농장에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다양한 사료 형태도 사료관리법상 정의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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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 고등학교 또는 농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공립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가축용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규정에 따라「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 및「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운영하는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 고등학교는 축산실습농장 가축용 사료를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교내 자체 사료공장을 운영중이며 현재 외부업체로부터 원료를 구입하여 양질의 사료를 제조하여 축산실습농장에만 직접 공급하고 있음

 나.축산실습농장 사료공급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분

사육두수

품명

사료공급방식

비고

양돈장

2,918두

임신돈 사료

육성돈 사료

비육돈 사료

포유돈 사료

외부업체원료⇒사료공장⇒가축 급이

자돈 배합사료

외부업체원료⇒가축 급이

영세율

무창계사

26,740수

큰병아리 사료

산란예비 사료

산란초기 사료

외부업체원료⇒사료공장⇒가축 급이

마사

4두

성마용 사료

외부업체원료⇒사료공장⇒가축 급이

낙농

한우사

156두

조사료 및 단미사료

배합사료

맥주박

외부업체원료⇒가축 급이

영세율

 다.사료공장 구입원료의 종류

 ○ 배합사료 : 비타민양계2호, 미네랄양계2호, 비타민양돈2호, 미네랄양돈2호

 ○ 단미사료 : 옥수수(곡물류), 대두박(박류), 당밀(식품가공부산물류), 우지(유지류), 식염(식염류), 인산칼슘(인산염류), 석회석(칼슘염류)

 ○ 보조사료 : 메치오닌(아미노산제), 라이신(아미노산제), 염화콜린(비타민제), 글리코자임(효소제), 올자임(효소제), 액티바이오(생균제), GD-200(규산염제), 블루바이오(추출제), 비코맥(생균제)

 라.자체 사료공장에서 본교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료원료를 구입하여 직접 가공 공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사료원료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원료 공급업체에 지급함

2. 질의내용

 현재 외부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사료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는데 사료공장에서 구입중인 원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료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13. 서면-2014-부가-22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