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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 고등학교 또는 농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공립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가축용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규정에 따라「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 및「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운영하는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 고등학교는 축산실습농장 가축용 사료를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교내 자체 사료공장을 운영중이며 현재 외부업체로부터 원료를 구입하여 양질의 사료를 제조하여 축산실습농장에만 직접 공급하고 있음
나.축산실습농장 사료공급 현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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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육두수 |
품명 |
사료공급방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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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
2,918두 |
임신돈 사료 육성돈 사료 비육돈 사료 포유돈 사료 |
외부업체원료⇒사료공장⇒가축 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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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돈 배합사료 |
외부업체원료⇒가축 급이 |
영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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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계사 |
26,740수 |
큰병아리 사료 산란예비 사료 산란초기 사료 |
외부업체원료⇒사료공장⇒가축 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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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 |
4두 |
성마용 사료 |
외부업체원료⇒사료공장⇒가축 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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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한우사 |
156두 |
조사료 및 단미사료 배합사료 맥주박 |
외부업체원료⇒가축 급이 |
영세율 |
다.사료공장 구입원료의 종류
○ 배합사료 : 비타민양계2호, 미네랄양계2호, 비타민양돈2호, 미네랄양돈2호
○ 단미사료 : 옥수수(곡물류), 대두박(박류), 당밀(식품가공부산물류), 우지(유지류), 식염(식염류), 인산칼슘(인산염류), 석회석(칼슘염류)
○ 보조사료 : 메치오닌(아미노산제), 라이신(아미노산제), 염화콜린(비타민제), 글리코자임(효소제), 올자임(효소제), 액티바이오(생균제), GD-200(규산염제), 블루바이오(추출제), 비코맥(생균제)
라.자체 사료공장에서 본교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료원료를 구입하여 직접 가공 공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사료원료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원료 공급업체에 지급함
2. 질의내용
현재 외부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사료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는데 사료공장에서 구입중인 원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사료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