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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사목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사목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부담한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기간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년 0월 00시와 공동으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을 제안․유치하고, 00년 0월 00기술평가원과 동 건 협약을 체결함
○ 상기 협약에 따라 시범노선 시설은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된 후 00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며, 질의법인은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실제 상업 운영할 권리를 취득함
○ 질의법인은 동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시설을 00지역 내 지원교통시설로 간주하여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요금징수 여부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524, 2013.9.30.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 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해당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9, 2009.4.3.
1. 법인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임
2. 이 건 질의사례와 같이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관한 특약은 있으나 사용료에 연동되어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에 따라 확정되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매년 지불한 사용료 금액으로 상각하는 것임
○ 서면2팀-88, 2005.1.1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 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해당 기부를 받는 자로부터 반드시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법인46012-3686, 1995.9.28.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부채납의 목적, 기부채납으로 얻는 반대급부 및 효익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