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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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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5.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은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2013.2.15.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은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A국제공항공사(당사)는 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자와 공사 소유의 토지 위에 민자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일정기간 토지를 사용한 후 해당 시설물(BOT 시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실시협약을 체결함
나.당사는 과거 BOT 시설에 대하여 향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 즉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가액을 임대수익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다.한편,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수익의 기준금액을 신축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3년 이전에 실시협약이 이미 체결된 BOT 시설물에 대한 임대수익 과세표준을 신축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2013년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부가-304, 2013.4.8.)
라.이후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예규(부가-304, 2013.4.8.)와 상이하게 2013.2.15. 개정 이전에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적용하도록 해석함(재법인-316, 2014.5.15.)
2. 질의내용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 개정(2013.2.15.) 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이 해당시설의 신축당시 가액인지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가액인지 여부
나.소유권 이전 시점의 가액인 경우 질의자는 2013년 이후 과다 납부한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신청을 위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6.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⑮ 사업자가 제22조제6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22. 서면-2014-부가-21165[부가가치세과-15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