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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추모관 사용권 및 NFT 선지급의 익금 귀속시기

서면-2024-법인-4605  ·  2025.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영구 추모관 사용권을 부여하면서 NFT 판매대금의 15%를 선지급받은 경우, 해당 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해지 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NFT 판매대금 일부를 선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용료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환 조건이 있다면 소득 실현 가능성에 따라 귀속시기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추모관 #NFT #익금 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임대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4605  ·  2025. 05. 12.

  • 국세청 서면-2024-법인-4605 회신(2025-05-12) 출처
  •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계약 해지 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 해당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 계약 해지 시 반환 조건이 있다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날이 익금 귀속 시기가 되며, 이는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 익금 귀속의 기준은 지급 형태, 반환 조건, 사용권 부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계약 조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시 대금을 청산한 날이 귀속 사업연도, 다만 사용수익·소유권 이전 등 시점 중 빠른 날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자산 임대로 인한 익금은 임대료 지급일이나 지급일 미정 시 받은 날에 귀속, 1년 초과 임대료는 경과기간에 따라 각각 귀속
사례 Q&A
1. NFT 판매대금 일부를 추모관 영구 사용권 명목으로 선지급받으면 익금 귀속시기는?
답변
영구 사용권을 부여하고 반환하지 않는 조건일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합니다.
2. 추모관 사용권 계약서에 반환 조건이 있을 때 익금 귀속은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에 반환 조건이 있다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수익이 성숙·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근거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3. NFT 선지급액 중 추모관 임대 명목 수익의 익금 귀속 기준은?
답변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지급받은 날이 사업연도 귀속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 해지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령하는 사용료는 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4.7.31. 0000유치약정서를 작성하고 생체보석을 담은 NFT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축조하고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갑이 발행하고 병이 판매한 NFT를 구매한 구매자가 질의법인이 축조한 오마주관의 지정된 정소자리와 교환을 요청 시 질의법인은 구매자에게 정소의 평생 임대함

 - 병이 판매하는 NFT대금을 질의법인에 선지급하여 오마주관의 정소 축조의 시공비에 사용함

2. 질의내용

 ○ 추모관 장소의 대여 명목으로 NFT판매대금의 15%를 선지급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5. 05. 12. 서면-2024-법인-46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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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추모관 사용권 및 NFT 선지급의 익금 귀속시기

서면-2024-법인-4605  ·  2025.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영구 추모관 사용권을 부여하면서 NFT 판매대금의 15%를 선지급받은 경우, 해당 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해지 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NFT 판매대금 일부를 선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용료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환 조건이 있다면 소득 실현 가능성에 따라 귀속시기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추모관 #NFT #익금 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4605  ·  2025. 05. 12.

  • 국세청 서면-2024-법인-4605 회신(2025-05-12) 출처
  •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계약 해지 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 해당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 계약 해지 시 반환 조건이 있다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날이 익금 귀속 시기가 되며, 이는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 익금 귀속의 기준은 지급 형태, 반환 조건, 사용권 부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계약 조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시 대금을 청산한 날이 귀속 사업연도, 다만 사용수익·소유권 이전 등 시점 중 빠른 날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자산 임대로 인한 익금은 임대료 지급일이나 지급일 미정 시 받은 날에 귀속, 1년 초과 임대료는 경과기간에 따라 각각 귀속
사례 Q&A
1. NFT 판매대금 일부를 추모관 영구 사용권 명목으로 선지급받으면 익금 귀속시기는?
답변
영구 사용권을 부여하고 반환하지 않는 조건일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합니다.
2. 추모관 사용권 계약서에 반환 조건이 있을 때 익금 귀속은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에 반환 조건이 있다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수익이 성숙·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근거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3. NFT 선지급액 중 추모관 임대 명목 수익의 익금 귀속 기준은?
답변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지급받은 날이 사업연도 귀속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 해지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령하는 사용료는 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4.7.31. 0000유치약정서를 작성하고 생체보석을 담은 NFT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축조하고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갑이 발행하고 병이 판매한 NFT를 구매한 구매자가 질의법인이 축조한 오마주관의 지정된 정소자리와 교환을 요청 시 질의법인은 구매자에게 정소의 평생 임대함

 - 병이 판매하는 NFT대금을 질의법인에 선지급하여 오마주관의 정소 축조의 시공비에 사용함

2. 질의내용

 ○ 추모관 장소의 대여 명목으로 NFT판매대금의 15%를 선지급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5. 05. 12. 서면-2024-법인-46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