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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회사 배당 수령 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추가 가능 여부

서면-2015-국제세원-1211  ·  2015.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령할 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이외에 추가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이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더라도, 해당 배당에 대응하는 중국 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은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자회사 #배당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1211  ·  2015. 08. 06.

  •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1211(2015.08.06) 회신에 따름
  • 중국 자회사로부터 2008.1.1. 이전 발생 이익잉여금 배당 수령 시, 이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중국 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 중 해당 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에 대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참고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2010.11.2.) 해석사례 역시 동일하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추가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적용 시 관련 법령상의 요건, 조세조약의 구체적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공제한도·대상소득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 가능, 배당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및 공제방법 명확화
  •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등도 외국법인세액 공제·손금산입 대상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 (2010.11.2.): 2008.1.1. 이전 이익잉여금 재원 배당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사례 Q&A
1.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1211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 해석사례가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중국 현지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중 어떤 경우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배당금에 대응하는 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에 대해, 조세조약 범위 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 배당 관련 공제 가능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범위·공제한도·조세조약 준수 등에 주의해야 하며 서류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면-2015-국제세원-1211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구체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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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수취하면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중 당해 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 2010.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H사는 2011년∼2014년 기간 중 중국에 100%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함에 있어,

  - 재원이 되는 자회사의 잉여금은 2004년∼2009년 간 누적됨

  - 동 소득에 대하여 자회사는 중국 세법에 따라 매년 기업소득세를 중국에서 납부하였음

 ○ 내국법인인 H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법인세 기 신고

2. 질의내용

 ○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 수령 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것 외에 추가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후략)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 ⁠(2010.11.2.)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수취하면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중 당해 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8. 06. 서면-2015-국제세원-12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