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이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년 재건축사업 시행사에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여 양도거래가 미이행됨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소송을 제기함
○ 임차인 갑은 본건건물 1층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신청인은 계약 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였으나 갑은 권리비, 수리비 등 보상금이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명도를 거절하여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 신청인이 갑에게 ’21.10.31.까지 000백만원을 지급하면(보증금 00백만원 별도) 갑은 건물을 인도하고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 됨
○ 임차인 을은 본건건물 3~4층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면세사업자로 신청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였으나 을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절하여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 을이 ’21.12.8.까지 건물을 인도하면 즉시 신청인이 이사비용 명목으로 00억원(보증금 00백만원 별도)을 지급하고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사에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명도협조 및 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0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54[법령해석과-43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이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년 재건축사업 시행사에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여 양도거래가 미이행됨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소송을 제기함
○ 임차인 갑은 본건건물 1층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신청인은 계약 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였으나 갑은 권리비, 수리비 등 보상금이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명도를 거절하여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 신청인이 갑에게 ’21.10.31.까지 000백만원을 지급하면(보증금 00백만원 별도) 갑은 건물을 인도하고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 됨
○ 임차인 을은 본건건물 3~4층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면세사업자로 신청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였으나 을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절하여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 을이 ’21.12.8.까지 건물을 인도하면 즉시 신청인이 이사비용 명목으로 00억원(보증금 00백만원 별도)을 지급하고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사에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명도협조 및 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0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54[법령해석과-43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