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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시 모번지 분할·용도변경과 기준시가 적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  ·  2015.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지역에 편입된 토지가 모번지에서 분할되어 용도지역이 바뀌었을 때도 2008.1.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 양도 기준시가를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가 모번지에서 분할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2008.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시지가와 보상금액을 활용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토지의 분할·용도지역 변경과 무관하게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토지수용 #모번지 분할 #용도지역 변경 #양도 기준시가 #2008년 공시지가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  ·  2015. 05. 04.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2015.05.0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지역에 편입된 토지가 모번지에서 분할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2008.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을 수령하였다면, 2008.1.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보상금액을 적용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및 공익사업법 제67조, 제68조,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기준에 따릅니다.
  • 토지의 분할 및 용도지역 변경 사실은 보상 기준시가 산정과 무관하며, 기준일에 공시된 해당 토지 또는 모지번 토지의 공시지가가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토지가 사업인정고시 후 모번지에서 분할되어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어도, 보상금산정 기준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정하고, 없을 때는 유사토지가를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산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항: 보상금 산정의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68조: 보상액은 가격 변동을 배제하고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도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
사례 Q&A
1. 사업인정고시 후 분할·용도지역 변경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답변
모번지에서 분할되고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도 2008.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 당시에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기준시가 산정 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의 공시지가를 사용한다고 규정합니다.
2. 토지 보상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해당 토지의 분할 또는 용도지역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기준시점(이 사건에서는 2008.1.1.)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3. 공익사업 수용 시 용도지역이 사업목적으로 변경된 경우 기준시가는?
답변
토지가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면 용도지역 변경 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근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이러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 전 상태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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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지역에 편입된 해당 토지가 모 지번에서 분할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지역에 편입된 해당 토지가 모지번에서 분할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수용에 따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됨에 따라 모번지에서 분할 및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 적용되는 양도당시 기준시가

2. 사실관계

 ○ 1971.6.28. 신청인은 경남 @@시 @@구 @@동 산 163-14번지 소재 임야 2,475㎡(이하 ⁠“쟁점토지”)의 1/2 지분을 취득

 ○ 2008.9.17. 쟁점토지는 @@ 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안)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열람공고(@@시 고시 제2008 -1###호, 2008.9.17)가 되었고

  - 2011.11.9.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시 고시 제2011-273호, 2011.11.9)되어 사업인정고시가 됨

 ○ 2012.6.18. 사업지구 편입면적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는 모번지 토지(경남 @@시 @@구 @@동 산163-4 소재 토지, 이하 ⁠“모번지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됨

 ○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8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통보받았으나 신청인의 이의로 수용재결 신청되었고

  - 재결청은 2014.12.30.에 2015.2.23.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재결서를 신청인에게 통보(당초 산정한 보상금액 인정)하였고, 사업시행자는 2015.2.23. 수용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함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012.6.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3.3.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①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②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04.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