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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와 상속인 병역복무 기간의 요건 판정

서면-2015-상속증여-1078  ·  2015.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요건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병역 복무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직접 종사해야 하며, 병역 등으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병역 복무 등으로 가업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증여세 #상속인 요건 #가업종사기간 #병역복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078  ·  2015. 07. 16.

  • 국세청(서면-2015-상속증여-1078, 2015-07-16) 회신임을 밝힙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정해진 요건을 완비해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병역의무 등으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상속개시일 기준 2년 전부터 실제 가업종사 이력이 없는 경우, 병역 복무기간은 공제 요건 충족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관련 예규(법규재산2012-332 등)에서도, 단순히 사망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도 상속인이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았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 가업상속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및 부득이한 사유로 종사하지 못한 경우 예외 인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 단서: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 등 경우 예외 인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요건에서 상속인의 군 복무기간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군 복무로 인해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가업종사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해석에서 병역의무로 인한 불참기간은 종사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업상속공제 가능성은?
답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종사하지 않았다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2년 전부터 직접 종사를 명확한 공제 요건으로 둡니다.
3. 가업상속공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상속인이 질병요양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라면 불참기간이 종사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병역의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병역 등은 부득이한 사유에서 제외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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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부친은 63세로 중소기업 법인을 27년간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중 2015.6월 업무 차 해외 출장 중 병명을 알 수 없는 사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본인이 사업체를 승계하고자 함

  -본인은 현재 27세로 대학 3년 수료 중 군복무를 위해 휴학하고 2015.5월 만기 제대 후 다시 복학하여 재학 중에 있음

O 질의내용

  -상증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고 있음

  -본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 ③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생략)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재산2012-332, 2012.9.2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산세과-821, 2010.11.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위 시행령 같은 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산세과-85, 2010.0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위 시행령 같은 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7. 16. 서면-2015-상속증여-10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