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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365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입상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관련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비영리법인 #설계공모 #입상자 #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365  ·  2025. 05. 29.

  •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365(2025-05-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이에 입상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설계공모에 참여하여 입상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용역’에 포함됩니다.
  • 공모의 보상금은 사업자가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입상 보상금은 저작권 이전 없이, 설계안 작성 자체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성격이 한정되더라도, 현행 관련 법령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공모에 참가한 입상자에 대한 공모비용 보상 규정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입상자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의무 및 지급 방식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설계공모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입상 보상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용역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2. 설계공모 입상자는 보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맞습니다. 보상금은 용역 대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3. 단순히 설계공모에 참여 후 입상한 경우에도 용역 공급으로 보는 이유는?
답변
설계공모의 입상은 사업자가 전문적 용역을 제공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와 실제 설계 작업의 용역 성질에 기초하여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자체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자체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재단법인 aa재단(이하 ⁠“신청법인”)은 한국bb가 200X년도에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cc박물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cc박물관 이전 신축을 위한 공정성 있는 설계공모를 진행하고자, 법령상 적용 의무는 없으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202X.XX.XX. 「cc박물관 이전 건립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를 작성 및 공고하여 설계공모를 진행하였음

‣ 공모명칭 : cc박물관 이전 건립 설계공모(제안공모)

‣ 공모방식 : 제안설계공모

‣ 응모자격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실을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

유의사항 :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심사절차 : 2차 작품심사에서는 1차 작품심사에서 선정된 5개 작품을 대상으로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함

‣ 보상금 지급 : 당선자와 입상자에게는 등위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하며, 보상금에는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함

  · 당선작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체결 우선 협상권

  · 2등작 20백만원, 3등작 15백만원, 4등작 10백만원, 5등작 5백만원

저작권 : 제출작품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응모자에게 있음. 다만 발주기관이 제출물을 보고서 도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응모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봄

  

 ○신청법인은 공모지침에 따라 202X.X.XX. 당선 1작품, 입상 4작품을 선정하였으며 공모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당선자를 제외한 입상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 일부 입상자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설계공모 보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신청법인과는 계약에 의한 공급이 아니고 저작권도 입상자들에 있으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함

2.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입상작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이하생략)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조【목적】(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3.30.)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④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의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사전-2025-법규부가-03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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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365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입상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관련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비영리법인 #설계공모 #입상자 #보상금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365  ·  2025. 05. 29.

  •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365(2025-05-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이에 입상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설계공모에 참여하여 입상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용역’에 포함됩니다.
  • 공모의 보상금은 사업자가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입상 보상금은 저작권 이전 없이, 설계안 작성 자체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성격이 한정되더라도, 현행 관련 법령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공모에 참가한 입상자에 대한 공모비용 보상 규정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입상자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의무 및 지급 방식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설계공모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입상 보상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용역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2. 설계공모 입상자는 보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맞습니다. 보상금은 용역 대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3. 단순히 설계공모에 참여 후 입상한 경우에도 용역 공급으로 보는 이유는?
답변
설계공모의 입상은 사업자가 전문적 용역을 제공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와 실제 설계 작업의 용역 성질에 기초하여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자체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자체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재단법인 aa재단(이하 ⁠“신청법인”)은 한국bb가 200X년도에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cc박물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cc박물관 이전 신축을 위한 공정성 있는 설계공모를 진행하고자, 법령상 적용 의무는 없으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202X.XX.XX. 「cc박물관 이전 건립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를 작성 및 공고하여 설계공모를 진행하였음

‣ 공모명칭 : cc박물관 이전 건립 설계공모(제안공모)

‣ 공모방식 : 제안설계공모

‣ 응모자격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실을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

유의사항 :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심사절차 : 2차 작품심사에서는 1차 작품심사에서 선정된 5개 작품을 대상으로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함

‣ 보상금 지급 : 당선자와 입상자에게는 등위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하며, 보상금에는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함

  · 당선작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체결 우선 협상권

  · 2등작 20백만원, 3등작 15백만원, 4등작 10백만원, 5등작 5백만원

저작권 : 제출작품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응모자에게 있음. 다만 발주기관이 제출물을 보고서 도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응모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봄

  

 ○신청법인은 공모지침에 따라 202X.X.XX. 당선 1작품, 입상 4작품을 선정하였으며 공모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당선자를 제외한 입상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 일부 입상자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설계공모 보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신청법인과는 계약에 의한 공급이 아니고 저작권도 입상자들에 있으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함

2.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입상작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이하생략)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조【목적】(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3.30.)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④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의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사전-2025-법규부가-03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