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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부가령 제64조제2항제2호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506  ·  2023.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특약으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를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 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특약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토지 양도 #건물 철거 특약 #일괄 양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자산별 양도가액 #건물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06  ·  2023. 03. 3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2023-03-30 회신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특약으로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에서 제1안(적용 가능)과 제2안(적용 불가) 중 제2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회신되었습니다.
  • 특약사항에서 건물가액을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각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에 부가령 제6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 일괄 양도하는 재화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사업양수도 등과 자산일괄양도시 세액 계산 근거와 방법
  • 부가가치세법: 재화 양도 및 과세표준 산정의 전반적 근거
  • 관련 특약 조항: 철거 특약에 따라 건물가액을 없다고 정한 경우 적용 제한
사례 Q&A
1.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특약으로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3-30 회신에서 건물 철거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일괄 양도 시 건물가액을 없다고 정한 특약이 있으면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건물가액을 없는 것으로 특약하여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 산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철거 특약 또는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 특약이 있다면, 각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에 부가령 제64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수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특약으로 건물이 철거될 예정일 때, 세법상 자산별 평가에 유의할 점은?
답변
건물 철거 특약이 있는 경우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 건물가액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특약에 따라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련 시행령 산정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건물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령§64➁(2) 적용여부
 ⁠(제1안) 적용할 수 있음(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12.5월 A건물과 토지 취득(취득가액 48억원)

○‘21.10.18. A건물*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철거할 예정이므로 건물가액을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함

            * 숙박시설(여관)

-‘22.3.7. 일괄 양도(양도가액 127억원)

* 특약사항:단, 2022.1.1.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될 경우 본 건물은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할 예정이므로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30. 재산세제과-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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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부가령 제64조제2항제2호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506  ·  2023.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특약으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를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 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특약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토지 양도 #건물 철거 특약 #일괄 양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자산별 양도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06  ·  2023. 03. 3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2023-03-30 회신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특약으로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에서 제1안(적용 가능)과 제2안(적용 불가) 중 제2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회신되었습니다.
  • 특약사항에서 건물가액을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각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에 부가령 제6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 일괄 양도하는 재화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사업양수도 등과 자산일괄양도시 세액 계산 근거와 방법
  • 부가가치세법: 재화 양도 및 과세표준 산정의 전반적 근거
  • 관련 특약 조항: 철거 특약에 따라 건물가액을 없다고 정한 경우 적용 제한
사례 Q&A
1.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특약으로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3-30 회신에서 건물 철거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일괄 양도 시 건물가액을 없다고 정한 특약이 있으면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건물가액을 없는 것으로 특약하여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 산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철거 특약 또는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 특약이 있다면, 각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에 부가령 제64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수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특약으로 건물이 철거될 예정일 때, 세법상 자산별 평가에 유의할 점은?
답변
건물 철거 특약이 있는 경우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 건물가액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특약에 따라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련 시행령 산정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건물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령§64➁(2) 적용여부
 ⁠(제1안) 적용할 수 있음(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12.5월 A건물과 토지 취득(취득가액 48억원)

○‘21.10.18. A건물*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철거할 예정이므로 건물가액을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함

            * 숙박시설(여관)

-‘22.3.7. 일괄 양도(양도가액 127억원)

* 특약사항:단, 2022.1.1.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될 경우 본 건물은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할 예정이므로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30. 재산세제과-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