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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현물출자 납입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941  ·  2015.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지하도상가를 현물출자 받아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의 납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지하도상가를 현물출자 받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의 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법인세법 규정에 근거하며,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증가 목적의 현물 출자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제시된 사례입니다.
#비영리법인 #현물출자 #자본금 증가 #법인세 과세 #지자체출자 #지하도상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941  ·  2015. 04. 16.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941(2015-04-16)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시로부터 지하도상가를 현물출자 받아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의 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5조상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명확히 제외됨에 따라, 순자산 증가에 해당하더라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자본금 증가 목적의 납입은 법인세 과세소득 산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은 자본 원입의 회계처리, 수익사업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니, 향후 자산 운용과 회계처리 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 등 한정적 과세원칙 명시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제외하고 순자산 증가에 따른 수익만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해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구분경리 및 자산 이전 시 자본 원입 처리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으면 법인세 과세되나요?
답변
지자체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현물출자받은 지하도상가를 임대사업에 사용해도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현물출자 자체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임대 등 수익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시행령 제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됩니다.
3. 비영리법인에서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자산 전입 시 자본금 증가로 처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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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단이 출자자인 ▽▽시로부터 지하도상가를 현물출자 받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의 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단이 출자자인 ▽▽시로부터 지하도상가를 현물출자 받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의 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2. 사실관계

 ○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 ▽▽시로부터 지하도상가 등 20개 사업을 수탁받아 대행관리하며, 이와 별도로 임대 및 주차장운영 등 자체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공단은 현재 대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를 ▽▽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자체사업(부동산임대)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 현물출자를 위해 공단설립조례와 공단의 정관을 개정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변경등기를 진행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2014.12.23. 신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15.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16.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9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