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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모액상 첨가 수육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46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기 표면에 효모액상을 미세하게 뿌려도 본래의 성질, 모양, 맛이 변하지 않는 경우 수육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요?

S요약

수육류에 신선도 유지 및 잡냄새 제거 목적의 효모액상을 미세하게 첨가하였으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 모양, 맛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육류 #효모액상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 #신선도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46  ·  2015. 05.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46(2015.5.7.)
  • 미가공식료품인 수육류 표면에 효모액상을 신선도 유지와 냄새 제거를 위해 미세하게 첨가했더라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법인이 효모액상 처리를 통해도 고기의 본래 성질, 모양, 맛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상 조미료, 향신료 추가 가공은 과세이나, 신선도 유지나 저장 운반 목적의 화학물질 첨가는 면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세법 및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집행기준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 사례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농산물·축산물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미가공식료품 중 수육류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범위에서 면세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단순 혼합, 부산물 등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0-3 제③항: 돼지, 소, 닭 등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과정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0-3 제④항 단서: 신선도 유지 등 목적의 화학물질 등 첨가는 면세 가능
사례 Q&A
1. 수육류 고기 표면에 효모액상 뿌린 경우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고기의 본래 성질, 모양, 맛이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신선도 유지 목적의 미세한 첨가물은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라고 밝혔습니다.
2. 수육류에 신선도 유지 위한 화학물질 첨가면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신선도 유지 등 목적의 효모액상, 화학물질은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집행기준은 신선도, 저장 목적의 첨가에 대해 면세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3. 육류 표면 가공 중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기준은?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한정됩니다.
근거
집행기준 26-0-3 및 시행령 제34조에서 본래 성질 변화 여부를 기준으로 면세/과세를 구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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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가공식료품인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누린내, 비린내 등)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화학물질(효모액상)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의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누린내, 비린내 등)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화학물질(효모액상)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주)○○축산(이하 ⁠“질의법인”)은 축산물 판매장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 고기의 누린내나 비린내를 제거하여 더욱 신선하게 관리하고 판매하기 위해 효모액상를 미세하게 고기표면에 뿌린후 숙성하려고 함

  - 이 과정에서 고기의 본래 성질, 모양, 맛은 변하지 않고 동일함

  * 효모액상 : 육류의 부패를 방지하고 영양흡수율을 높이고 잡냄세를 제거하며 지방을 지방산화하고 단백질을 아미노산화하여 맛을 좋게 함

2. 질의내용

 ○ 소고기 등의 누린내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기표면에 효모액상을 미세하게 뿌린 경우로서 고기 본래의 성질, 모양, 맛은 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6.7.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분

관세율표

품명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0-3【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①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에서 식용이란 현실적ㆍ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ㆍ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③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ㆍ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사용하는 것은 면세한다.

 ④ 조미료ㆍ향신료(고추ㆍ후추 등) 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한 다음의 식료품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다만, 어류 등의 신선도 유지ㆍ저장ㆍ운반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1. 맛김

  2. 볶거나 조미한 멸치

  3. 조미하여 건조한 쥐치포 등의 어포류

  4. 생크림ㆍ유당ㆍ카제인ㆍ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가공 우유 등 제품. 다만, 영유아용 분유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0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