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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부동산 양도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92[법령해석과-2106]  ·  2019.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숙박업자가 숙박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숙박업자가 영위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며 실제 숙박업을 하지 않은 사정, 그리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숙박업 #부동산 양도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권리와 의무 포괄승계 #부동산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92[법령해석과-2106]  ·  2019. 08.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92[법령해석과-2106] (2019-08-14)
  • 해당 사례와 같이 숙박업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같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양수인이 실제로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수행하였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 요건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야 하므로, 해당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의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징수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사례 Q&A
1. 숙박업 부동산을 양도하고 다시 임차해 영업시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사례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며, 숙박업 포괄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숙박업 부동산 양수인이 임대업만 하고 숙박업을 안 하면 사업의 양도인가요?
답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양수인이 실제로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수행한 경우 포괄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숙박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시점에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일에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AAA(이하 ⁠“양도인”)는 2014.9.3.부터 PPPP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 2017.3.3. ㈜BBBB(이하 ⁠“양수인”)와 부동산매매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숙박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 등을 2017.5.8.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

   * 본건 계약 주요내용

- 매매대금 : 0,000백만원

- 특약사항
3. 매도인은 근저당권설정을 막대금 이전까지 해제함

 4. 위 매매대금 중 현 사용하고 있는 비품일절을 제외하고 비품대금조로 000백만원을 별도 지불키로 하며, 잔대금 인수인계시에 만약 파손된 비품이 있으면 매도인이 변상키로 함

 9. 본계약은 포괄양도‧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양수인은 2016.10.4.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건 부동산 양수 후인 2017.5.15. 숙박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나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 본건 부동산 양수일인 2017.5.8. 양도인에게 본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약 2개월간 양도인에게 임대한 후 2017.7.1.부터 현재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음(2017.6.29. 부동산임대업 부업종 추가)

2. 질의내용

 ○ 숙박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14.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92[법령해석과-2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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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부동산 양도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92[법령해석과-2106]  ·  2019.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숙박업자가 숙박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숙박업자가 영위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며 실제 숙박업을 하지 않은 사정, 그리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숙박업 #부동산 양도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권리와 의무 포괄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92[법령해석과-2106]  ·  2019. 08.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92[법령해석과-2106] (2019-08-14)
  • 해당 사례와 같이 숙박업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같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양수인이 실제로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수행하였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 요건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야 하므로, 해당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의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징수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사례 Q&A
1. 숙박업 부동산을 양도하고 다시 임차해 영업시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사례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며, 숙박업 포괄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숙박업 부동산 양수인이 임대업만 하고 숙박업을 안 하면 사업의 양도인가요?
답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양수인이 실제로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수행한 경우 포괄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숙박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시점에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일에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AAA(이하 ⁠“양도인”)는 2014.9.3.부터 PPPP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 2017.3.3. ㈜BBBB(이하 ⁠“양수인”)와 부동산매매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숙박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 등을 2017.5.8.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

   * 본건 계약 주요내용

- 매매대금 : 0,000백만원

- 특약사항
3. 매도인은 근저당권설정을 막대금 이전까지 해제함

 4. 위 매매대금 중 현 사용하고 있는 비품일절을 제외하고 비품대금조로 000백만원을 별도 지불키로 하며, 잔대금 인수인계시에 만약 파손된 비품이 있으면 매도인이 변상키로 함

 9. 본계약은 포괄양도‧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양수인은 2016.10.4.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건 부동산 양수 후인 2017.5.15. 숙박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나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 본건 부동산 양수일인 2017.5.8. 양도인에게 본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약 2개월간 양도인에게 임대한 후 2017.7.1.부터 현재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음(2017.6.29. 부동산임대업 부업종 추가)

2. 질의내용

 ○ 숙박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14.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92[법령해석과-2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