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숙박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시점에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일에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AAA(이하 “양도인”)는 2014.9.3.부터 PPPP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 2017.3.3. ㈜BBBB(이하 “양수인”)와 부동산매매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숙박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 등을 2017.5.8.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
* 본건 계약 주요내용
|
- 매매대금 : 0,000백만원 - 특약사항 4. 위 매매대금 중 현 사용하고 있는 비품일절을 제외하고 비품대금조로 000백만원을 별도 지불키로 하며, 잔대금 인수인계시에 만약 파손된 비품이 있으면 매도인이 변상키로 함 9. 본계약은 포괄양도‧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양수인은 2016.10.4.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건 부동산 양수 후인 2017.5.15. 숙박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나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 본건 부동산 양수일인 2017.5.8. 양도인에게 본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약 2개월간 양도인에게 임대한 후 2017.7.1.부터 현재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음(2017.6.29. 부동산임대업 부업종 추가)
2. 질의내용
○ 숙박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14.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92[법령해석과-2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숙박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시점에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일에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AAA(이하 “양도인”)는 2014.9.3.부터 PPPP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 2017.3.3. ㈜BBBB(이하 “양수인”)와 부동산매매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숙박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 등을 2017.5.8.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
* 본건 계약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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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 0,000백만원 - 특약사항 4. 위 매매대금 중 현 사용하고 있는 비품일절을 제외하고 비품대금조로 000백만원을 별도 지불키로 하며, 잔대금 인수인계시에 만약 파손된 비품이 있으면 매도인이 변상키로 함 9. 본계약은 포괄양도‧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양수인은 2016.10.4.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건 부동산 양수 후인 2017.5.15. 숙박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나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 본건 부동산 양수일인 2017.5.8. 양도인에게 본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약 2개월간 양도인에게 임대한 후 2017.7.1.부터 현재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음(2017.6.29. 부동산임대업 부업종 추가)
2. 질의내용
○ 숙박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14.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92[법령해석과-2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