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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건축물 무상양도 시 미상각잔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5-법인-0797[법인세과-1643]  ·  2015.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원상회복 조건 또는 면제에 따라 국가에 무상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후 사용허가 기간 만료로 국가에 무상양도하는 경우, 미상각잔액은 무상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때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유지 #건축물 #무상양도 #미상각잔액 #손금산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0797[법인세과-1643]  ·  2015. 08. 12.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법인-0797[법인세과-1643] (2015.08.12)
  • 관련 유권해석 및 사례에 따르면, 국유지 등 타인 소유 토지에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조건(원상회복 또는 면제)에 따라 건축물을 국가에 무상양도하는 경우 미상각잔액을 해당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 경우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 국가에 무상 귀속된 건물의 미상각잔액에 대해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24조)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2009-0237, 2014-511 등 유사 사례에서도 임대 차계약 만료로 철거하지 않고 자산을 귀속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미상각잔액이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반복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법인의 순자산 감소와 관련된 손비를 손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국가에 무상 기증하는 금품 등은 일정 한도 적용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자산 양도시 장부가액 등 손비로 인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산입)
  • 법규법인 2009-0237 및 2014-511 유사 사례: 임차 건물의 미상각잔액은 계약기간 종료 시 손금 산입 가능
사례 Q&A
1. 국유지 점용허가 기간 만료로 국가에 건축물을 무상양도하면 미상각잔액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국가에 무상양도하는 경우 미상각잔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인-0797[법인세과-1643] 회신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인정됩니다.
2. 국유지 건축물 무상양도 시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요, 이 경우에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에 귀속되는 자산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 부담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하면 미상각잔액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만료 등으로 시설물을 귀속시키는 경우 미상각잔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유사 유권해석(법규법인 2014-511 등)에서 같은 취지로 미상각잔액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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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국가에 무상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상양도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 2009-0237, 2009.7.2.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구청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반환하기로 하되,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관한 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원상회복 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해당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일 현재 해당 가설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은 그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제2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국가(철도청, 국토해양부)와 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여 00역 민자역사, 00역 통합역사, 000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운영 중이며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역무시설 : 완공시 국가에 무상귀속

  - 상업시설 : 소유권 취득후 질의법인이 ××년간 운영하고 점용허가서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 의무 면제시 국가에 무상귀속

 ○ 철도시설의 점용(변경)허가서 상의 점용기간은 ××년이며, 점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하여야 하나, 그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설치된 시설물을 국가에 무상 귀속하여야 함

  - 00역 민자역사(구역사) : ’××.×.×. ~ ’××.×.×.(건설기간 포함)

  - 00역 통합역사(신역사) : ’××.×.×. ~ ’××.×.×.

  - 000 민자역사 : ’××.×.×. ~ ’××.×.×.

 ○ 질의법인은 00역 민자역사는 ××년, 00역 통합역사 및 000 민자역사는 ××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고 있고, 법인세신고서상에는 신고 내용연수를 ××년으로 하여「법인세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

 ○ 00역 민자역사 운영 중 노후화로 아래와 같이 시설투자(자본적 지출)하고 그 지출연도 기준으로 ××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 2010년 : ×억원, 2004년 : ×억원, 2005〜2013년 : ×억원

2. 질의내용

 ○ 원상회복 조건으로 국유지 점용허가 받은 후 질의법인이 시설투자한 건축물을 국가에 무상양도한 경우 미상각잔액의 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정상감가상각비(당해법인의 신고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초과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 중 소유권이전시까지 감가상각비와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시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득처분한다.

4. 관련사례

 ○ 법규법인2014-511, 2015.1.6.

  내국법인(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물류창고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하기로 하여 해당 시설물을 감가상각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시에 철거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미상각잔액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 2009-0237, 2009.7.2.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구청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반환하기로 하되,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관한 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원상회복 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해당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일 현재 해당 가설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은 그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제2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4 , 2006.12.7.

  타인소유(임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건물을 멸실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상기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22601-3120 , 1989.08.25

  귀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체납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한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 약정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손상된 시설의 원상회복,능율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것의 복구에 지출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부채납자산의 잔존 사용, 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멸실훼손되어 폐기한 자산의가액중 이미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멸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8. 12. 서면-2015-법인-0797[법인세과-1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