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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록권리자인“갑”사업자가“을”사업자에게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개발이 실패한 때에는“을”은 특허권 지분을 반환하고“갑”은 지급받은 계약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권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특허권 등록권리자인“갑”사업자가“을”사업자에게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특허권을 이용하여 사업화에 가능한 기술개발이 완료된 때에 특허권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기술개발이 실패한 때에는“을”은 특허권 지분을 반환하고“갑”은 지급받은 계약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권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한다)는 동반성장위 산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 사업화 지원사업(이하“지원화사업”이라 한다)에 당사의 기술적 투자자로 참여함
나.지원사업은“갑”의 특허권을 신청기업인 당사에 이전해야만 참가자격이 발생하는 국가과제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먼저 당사에 이전하여야 함
다.2013년 2월 특허권 지분(50%)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
- 양도금액을 분할 지급하되 시기와 금액은 추후 별도 합의하기로 함(지분양도계약서 제3조)
-“갑”또는“을”의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권 지분을 갑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지분양도계약서 제6조 제2항)
- 2013년 6월 : 특허권 지분 50%에 대한 명의변경 등록 완료
라.2014.1.31.자로 2013년 2월 지분양도계약에 근거하여 특허권의 완전한 이전과 보증금 예치 및 대금지급조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
-“을”이 특허권을 이용하여 사업화에 가능한 기술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특허 권리를“을”에게 완전히 이전되나 기술개발이 실패한 경우에는 지분양도계약 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갑”에게 예치한 보증금 2억원을 반환하기로 함
- 양도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 2억원을 예치하고 특허권리를 완전히 이전할 때“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청구
마.2014년 9월에“갑”주식회사는 기술사업화심의 회의를 개최하여 기 체결된 계약 중 명시된 특허권에 대한 반환청구가능성을 해소하고 해당 기술이전계약을 최종 승인함
- 회의 시 특허권을 이용한 기술사업화 의지 및 역량이 충분하고 특허권의 반환청구 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봄
- 특허권 양도대금을 청구하고 계약금액 253백만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을”에게 발급함
2. 질의내용
“갑”이“을”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면서 특허권을 이용하여 사업화에 가능한 기술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특허권의 완전한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고 기술개발 실패 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특허권의 공급시기가 명의이전 시점인지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2013. 6. 28. 개정)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28.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