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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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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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 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자산운용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모자형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모자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갑자산운용(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함
- 신청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4호다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수익 및 비용(운용수수료)에 대해「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의무를 이행함
○ 신청인은「자본시장법」에 따라 *모자(母子)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투자신탁”라 함)를 설정하여 운용예정임
* 모자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그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됨
- 자(子)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자투자신탁”라 함)는 모(母)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모투자신탁”라 함)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에 투자한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구조임
- 운용 및 투자형태
․ 부동산 등 실물자산 운용수입은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하며, 모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주체는 자산운용회사임
․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부터 배당금을 분배받음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수수료는 자투자신탁에서 일괄 지급함
2. 신청내용
○ 자산운용회사가 자투자신탁을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을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인지와
-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용수수료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자투자신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투자신탁은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10. 2. 18.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2009. 2. 4. 개정)
가. 투자신탁업 (2003. 12. 30. 개정)
나. 투자회사업 (2003. 12. 30. 개정)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자산 중 과세되는 자산】
영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 및 같은 항 제17호의 5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같은 항 제17호의 2 단서 및 같은 항 제17호의 3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2009. 3. 26. 개정)
2. 어업권 (2009. 3. 26. 개정)
3. 광업권 (2009. 3. 26.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2009. 3. 26.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