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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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은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한 법인임
- 신청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아 국내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국내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음
○ 신청인은 외국인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송금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