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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법규부가2013-447  ·  2013.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과세사업에 공해지는 때에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할 때, 해당 용역이 과세사업에 공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규정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를 요구하지 않음에 근거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외국법인 #비거주자 #용역대가 #과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447  ·  2013.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3-447 (2013-11-27) 답변에 근거함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 용역 등 예외적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과세사업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 해석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수수료 지급 사례를 포함하여,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유치 용역을 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함. 단,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수입재화는 본 규정의 예외로 규정
사례 Q&A
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3-447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해석됩니다.
2. 외국인 환자 유치수수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요구되나요?
답변
수수료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되고, 이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된다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과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적용 예외에 해당합니다.
3. 비거주자에게 과세사업 관련 용역 제공받고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해야 하나요?
답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대리납부는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단서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볼 때 해당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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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은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한 법인임

  - 신청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아 국내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국내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음

 ○ 신청인은 외국인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송금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27. 법규부가2013-4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