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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 균등 유상감자시 증여세 추징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616  ·  2013.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지분율 변동 없이 균등 유상감자를 하면 증여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수증자가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지분이 줄어들면 정상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지분 감소에는 균등 유상감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균등유상감자 #주식감자 #지분감소 #증여세 추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616  ·  2013. 12.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616, 2013.12.10.
  • 가업주식 승계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 지분이 줄어들면, 해당 주식가액에 대해 정상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란 균등 유상감자도 포함되므로,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아도 균등하게 감자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취소되어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또한 증여세에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 관련 예규 및 유사 회신들을 참조하면, 상속인의 지분이 10년 이내 균등 유상감자 등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지분이 줄어들면 증여세 과세특례 취소 및 정상세율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의 구체적 사유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 지분이 줄어드는 것에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와 지분감소에 따른 추징사유 관련 조문
사례 Q&A
1. 가업승계 주식 균등 유상감자 후 증여세 특례를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제출된 유권해석에 따르면 균등 유상감자가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특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616 회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균등 유상감자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취소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가업승계 후 10년 이내 주식 지분이 줄어들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주식 지분이 줄어들면 정상세율로 증여세가 추징되며, 이자상당액도 가산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주식 등 지분 감소 시 증여세 재부과 및 이자 가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지분율 변동 없이 자본금만 줄이는 감자도 증여세 특례 취소 사유인가요?
답변
지분율 변동이 없더라도 균등 유상감자 자체가 지분 감소로 간주되어 증여세 특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에서 균등 유상감자도 지분 감소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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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주식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그 주식가액에 대하여 정상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같은 법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부(父)가 경영하던 비상장 중소기업인 갑법인 주식을 2009년도에 증여받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으며,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현재 99.7%임

 - 현재 갑법인의 자본금 34억원을 적정한 자본금 구조로 변경하고자 지분율은 변동없이 주식 40%를 균등 유상감자하려고 함(이 경우 자본금은 20억 4천만원으로 변경됨)

 - 2009년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65,000부, 2,182백만원)에 대하여 조특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함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지분율은 변동없이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④ 생략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법규과-959, 2013.9.5.

 [ 제 목 ]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 해당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 원래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 재산세과-16, 2011.01.07

 [ 제 목 ] 가업상속 후 유상감자시 가업상속 공제 추징사유 해당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 본인은 피상속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주식을 전량 상속받아 현재 본인이 A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음

- 상속 후 A사의 자본금을 유상감자 하여 본인이 A사로부터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고자 함(즉, 자본금만 감소하고 본인의 지분율은 100%로 변동이 없음)

- 이 경우 상증법 제18조 제5항의 지분감소 또는 처분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를 취소하고 추징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출처 : 국세청 2013. 12. 10. 상속증여세과-6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