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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업 사업장 양도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0733[부가가치세과-2229]  ·  2015.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사업장 전체 또는 임대업만을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 사업 부문(예: 부동산임대업)만을 임대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와 함께 양도하거나 전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과세와 면세 여부에 따라 포괄적 승계의 범위와 판단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겸영사업 #부동산임대업 #면세사업 #과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733[부가가치세과-2229]  ·  2015. 12. 29.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733[부가가치세과-2229], 2015-12-29
  •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한 사업부문(예: 임대업)만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거나 전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305, 2003.08.13)에서도 의료업(면세)과 부동산임대업(과세)을 병행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요건으로 하며, 일부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임대업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거나, 과세·면세 부문 전체를 포괄 승계시킨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의 양도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미수금·미지급금·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삼46015-11305, 2003.08.13: 별도 사업자등록된 면세·과세사업 중 특정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전부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조문변경): 제6조 제6항은 현행 제10조 제8항으로 변경
사례 Q&A
1.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이 임대업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대업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특정 사업부문만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2. 겸영사업에서 전체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는 대통령령 요건에 따라 전부 포괄적 승계 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을 명시합니다.
3. 사업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답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필수 요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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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하여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거나 과세·면세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1305 , 2003.08.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305 , 2003.08.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은 현행 제10조제8항으로 변경

1. 사실관계

가. 당사(법인)는 5층 건물을 소유하여 1층은 마트 사업장으로 2~5층은 사무실과 학원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나. 1층 마트사업장 중 공산품 소매점 등과 2~5층 사업장은 임대(과세사업장으로 건물전체면적의 약 9/10)하고 있으며 1층 마트 사업장중 일부를 청과, 야채 소매장(면세사업장으로 건물전체 면적의 약 1/10)으로 동 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과면세 겸업 사업장임

 다. 자금사정으로 토지와 건물 시설장치(과세사업, 부동산임대) 및 면세사업인 청과, 야채소매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 토지 15억원, 건물 12억원, 시설장치 3억원 합계 30억원

2. 질의내용

 부동산 임대사업과 직영하고 있는 사업장 일부 면세사업장(청과, 야채소매점)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삼46015-11305 , 2003.08.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2243 , 2002.12.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0733[부가가치세과-22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