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대토보상 현금 전환 시 양도소득세율 적용 기준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53  ·  2015.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당초 수용 당시와 현금 전환 시점 중 어떤 시점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했을 때 양도소득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다면 합산액)에 적용되는 세율을 뜻한다고 판단됩니다.
#대토보상 #현금보상 전환 #양도소득세 #양도세율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이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53  ·  2015. 04.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53, 2015-04-09
  •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과세이연이 종료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당초 보상 시점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 양도분 포함)에 적용되는 세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현금보상 전환 시점의 세율이 아니라, 원래 토지 매각이 이루어진 당초 수용 시점(과세이연 적용 대상 시기)의 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만약 동시에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양도소득금액 합산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금보상 전환에 따른 별도 세율 적용이 아니라, 토지 양도 당해 연도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이연 및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대토보상에서 현금보상 전환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세율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율의 규정과 적용 방식
  •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 방법 및 합산 과세 규정
사례 Q&A
1.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되면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현금보상 전환 시점의 세율이 아니라, 당초 수용 시기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대토보상과 다른 토지 양도소득이 함께 있다면 세율 적용은?
답변
해당 과세기간 내 다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전체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계산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합산 과세표준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현금보상 전환 시점에 세율이 바뀌었으면 어떤 세율로 과세되나요?
답변
세율 변경이 있어도 당초 토지 양도(수용) 당시 적용되는 세율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현금 전환 시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 이연 당시 기준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은 해당 토지등에 대한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2009년 수용당시 대토보상 신청을 통해 과세이연하였으나 전매금지 위반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질의1) 당초 수용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또는 현금보상 전환 시점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신고 여부

2. 사실관계

 ○ 甲 소유 토지가 ’09.2.20. ○○공사에 수용되었으며,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양도가액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

2009년 당초

94,722

722

94,000

100,000(이연)

2013년 수정

194,722

722

94,000

100,000(현금)

신고납부

당초 7백만원 납부, 수정 22백만원 납부

 ○ 甲은 2013연도에 위 대토보상분이 현금보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3.6.19. 양도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194,722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재계산한 후 납부하였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본다.

해당 토지등의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상당액

×

대토보상상당액

총보상액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2항의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관하여는 제63조제9항을 준용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해당 토지등의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상당액

×

대토보상액

총보상액

  2.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대토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해당 토지등의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상당액

×

대토보상액

총보상액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전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총보상액에 대한 세액(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거주자가 현금보상 또는 채권보상 등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이라 한다]에 제63조제9항을 준용하여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⑥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 및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경합)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불재불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업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5. 04. 09.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