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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거주자 인적용역 제공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서면-2015-부가-22265[부가가치세과-2190]  ·  2015.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 비거주자가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체결한 컨설팅 및 기술자문 용역계약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지급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요?

S요약

외국의 비거주자가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계약하여 각종 컨설팅, 기술자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라면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컨설팅 용역 #기술자문 #부가가치세 면세 #대리납부 의무 #인적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265[부가가치세과-2190]  ·  2015. 12. 29.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265[부가가치세과-2190] | 일자: 2015-12-29
  • 외국의 비거주자가 인적·물적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계약하여 컨설팅, 기술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유권해석은 실제 사례에서, 비영리법인이 동계올림픽 관련 외국인 전문가에게 자문 등 용역 제공 요청 시 비거주자(개인)가 입국하여 체류(수일~1개월) 후 업무 대가를 지급하는 상황에 대해 판단된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인적용역(컨설팅, 자문 등)에서 면세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과거의 유권해석(법규부가2011-355, 부가22601-897)과 동일하게, 면세에 해당할 경우 대리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대가 지급시 대리납부 의무 발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인적·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 고용 없이 독립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컨설팅, 기술자문 등 포함) 면세 적용 범위 명시
  • 법규부가2011-355, 부가22601-897: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 면제
사례 Q&A
1. 외국인 비거주자 기술자문 용역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답변
해당 용역이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되는 인적용역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에 해당한다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52조, 시행령 제4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동계올림픽조직위가 외국 비거주자 자문계약 체결 시 부가세 처리 방법은?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고,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국세청 2015-부가-22265 회신문의 내용이 근거입니다.
3. 외국인 컨설턴트에게 자문료 지급 시 부가세 신고 책임자 누구인가?
답변
해당 용역이 법령상 면세 인적용역이라면 국내 지급자가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52조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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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적·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의 비거주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각종 컨설팅, 기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인적․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의 비거주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각종 컨설팅, 기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당 조직위는 동계올림픽대회 준비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외국인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동계올림픽대회 준비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외국인(개인, 비거주자)과 대회운영자문, 기술 자문, 홍보 컨설팅, 스키점프자문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입국(통상 수일~1개월 이내 체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임

2. 질의내용

 비거주자인 개인과 자문 등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지 여부

 (갑설)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컨설팅, 기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을설) 상기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를 보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 조직위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법인이 아니며 특정 시설을 갖추거나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법규부가2011-355, 2011.08.3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제14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부가22601-897 , 1991.07.11

인적 용역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22265[부가가치세과-2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