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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증권계좌의 자산 구분(예금 또는 유가증권) 판단

서면-2015-상속증여-2301[상속증여세과-1285]  ·  2015.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에서 상장주식이 매도되어 거래는 체결되었으나 대금과 주식의 실제 계좌 이동이 3일 후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을 예금으로 볼지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상속개시일에 주식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더라도 거래대금과 주식 실물의 이동 및 계좌 반영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상속세 #증권계좌 상속 #주식 매도정산 #유가증권 상속 #예금 상속 #상속개시일 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301[상속증여세과-1285]  ·  2015. 12. 11.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301[상속증여세과-1285] 회신
  •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에 예탁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계좌에 있는 재산의 상태·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장주식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더라도, 상속개시일 시점 실제 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이라면 유가증권으로, 이미 계좌에서 주식이 출고되고 현금이 입금되어 있다면 예금으로 각각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재재산46014-392, 1997.11.18.)도 동일한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계좌 내 실제 잔고에 기초하여 상속재산의 종목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2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됨
  • 재재산46014-392, 1997.11.18. 예규: 증권회사 위탁 계좌 내 재산은 계좌에 예탁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함
사례 Q&A
1. 상속 당일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한 경우 상속재산의 종류는?
답변
상속개시일에 계좌에 남아있는 실제 주식 잔고는 유가증권으로, 이미 현금화되어 있다면 예금으로 각각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계좌 내 자산의 실제 상태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고 명시합니다.
2. 주식 매도 체결일과 실질 정산일이 다른 경우 상속세 과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세 재산의 종류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계좌 내 실물 잔고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거
상속개시 당시 실제 보유내역이 상속재산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관련 예규와 국세청 답변에 따릅니다.
3. 상속일에 매도 주문만 넣은 주식의 상속 자산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주식이 상속개시일에 계좌에서 출고되지 않았다면 유가증권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주문 체결과 관계없이 실질적 잔고 기준 상속재산을 구분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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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해당 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증권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피상속인 A(상속개시 2015.6.24. 13시 亡)의 상속인으로 상속재산 중 **투자증권㈜에서 관리한 상장주식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일 12시 40~50분 경 증권사 직원을 통해 피상속인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모두 매각하였음

 - 당일 거래체결이 되었지만 주식거래 특성상 해당 주식은 3일 후에 계좌에서 빠져나갔으며 거래대금 또한 3일 후에 입금되었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현금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392, 1997.11.18.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11. 서면-2015-상속증여-2301[상속증여세과-1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