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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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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해당 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피상속인의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증권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피상속인 A(상속개시 2015.6.24. 13시 亡)의 상속인으로 상속재산 중 **투자증권㈜에서 관리한 상장주식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일 12시 40~50분 경 증권사 직원을 통해 피상속인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모두 매각하였음
- 당일 거래체결이 되었지만 주식거래 특성상 해당 주식은 3일 후에 계좌에서 빠져나갔으며 거래대금 또한 3일 후에 입금되었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현금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392, 1997.11.18.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11. 서면-2015-상속증여-2301[상속증여세과-1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