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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관리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4-부가-21597  ·  2015.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실지소요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아파트 입주자들이 대표회의를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징수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위탁관리와 달리, 실질적 자치관리라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습니다.
#아파트 자치관리 #공동관리비 #부가가치세 #자치관리 부가세 #입주자대표회의 #실지소요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597  ·  2015.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1597(2015.06.28), 기존 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6(2005.05.16)
  •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6)에 따라, 해당 방식은 사업상의 용역 공급이 아닌 실비정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자치관리로 전환을 하고 실질적으로 입주자 공동 경비만 분배·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위탁관리 비용(수수료) 지급 형태는 용역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실질적 자치관리로 만족되는 요건에 한정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일정 요건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의2호: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특정 공동주택(국민주택 제외, 전용 135㎡ 이하 등)에 공급하는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자치적 아파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6, 2005.05.16: 자치관리의 경우 실지소요비용만 분배·징수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을 명시
사례 Q&A
1. 아파트 자치관리시 실지소요비용만 징수하면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발생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할 경우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부가-2159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기존 해석 근거
2. 공동주택이 위탁관리가 아닌 자치관리로 전환되면 사업자등록도 필요 없나요?
답변
실지소요비용만을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자치관리 방식이라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종전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6), 자치관리의 실비정산은 용역공급 아님
3. 전용 135㎡ 초과 아파트도 자치관리하면 공동관리비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며 실지소요비용 분배만 이뤄진 경우에는 전용면적 135㎡ 초과여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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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6, 2005.05.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6, 2005.05.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하여 면제하여 왔으나 2015년부터 전용면적이 135㎡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동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나. 당 아파트의 대형평수 거주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다. 당 아파트 관리는 현재 형식상으로는 월 약 45만원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관리 형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관리인원 모두를 직접 고용하고 급여, 복지, 수당 등을 직접 조정 지급하는 사실상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임

 라. 수수료 지급 부담만 따르는 위탁관리 형태를 자치관리 시스템으로 하여 수수료 지급도 절약하고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도 절약해야 한다는 견해임

2. 질의내용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자치관리기구를 만들어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 청소업무에 종사할 인원을 직접 고용해서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관리비와 경비, 청소에 소요된 비용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과세대상이 된다면 그 과세근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76, 2005.05.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4-부가-215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