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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서면-2025-소득-1636[소득세과-1191]  ·  2025.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포괄양수도계약으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고용이 승계된 경우, 전·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모두 승계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양도인 사업장 근로자를 양수인 근로자로 간주해 산정하며, 일정한 계산규정에 따라 증감 인원 및 세액공제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사업포괄양수 #상시근로자 수 #고용증대세액공제 #근로자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1636[소득세과-1191]  ·  2025. 06. 11.

  • 국세청 서면-2025-소득-1636(2025.06.11) 회신에 따르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한 고용승계 시 양도인의 사업장 근무 근로자를 양수인 사업장 근로자로 간주하여 직전·당해 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승계시킨 근로자는 양도인의 직전 상시근로자에서 차감하고, 양수인은 승계한 근로자를 더한 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시 실제 근로자 증가분이 명확히 반영되며, 승계근로자 수가 기존 상시근로자 수보다 많아도 음의 수로 산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음수로 산정될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은 기존 계산식에 따라 판단되며, 구체적 금액·산식은 법령을 따릅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는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 등 승계시 계산 방법과 그 규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연도 상시근로자 수 비교로 공제 여부 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사업의 양수·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특례 및 가산·차감 산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합병·분할·양수시 근로자 승계한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규정
사례 Q&A
1. 사업포괄양수 시 상시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직전과 해당 과세연도 모두 승계된 근로자를 양수회사 근로자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5-소득-1636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근거
2. 근로자 승계 후 상시근로자 수가 음수로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승계근로자 수가 더 많을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음의 값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포괄양수 등 승계시 음수 산정 가능함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인정
3. 상시근로자 수가 음수이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연도 고용 인원이 없더라도, 기존 계산식대로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세액공제 산식은 직전 연도와의 증감을 따르며, 관련 국세청 회신 및 법령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고용을 승계시킨 양도인의 경우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고용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양도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를 양수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운영하던 A사업장을 ’23.11월 양수자에게 근로자 승계 및 포괄양도 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동일업종으로 ’23.12월 B사업장을 신규로 개업함

  - 직전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고 승계시점 상시근로자 수가 15명임

2. 질의내용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고용을 승계시킨 양도인의 경우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고용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음의 수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음의 수로 계산 가능하다면 해당 연도에 고용 인원이 없을 경우 고용증대세액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4. 관련사례

 ○ 기준-2024-법규소득-0121, 2025.4.9.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계산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법규법인-0589, 2024.2.7.

  (질의내용)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제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제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경우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고, 의제사업연도 개시일이 지나 근무(입사)한 경우 해당 근무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경우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고, 의제사업연도 개시일이 지나 근무(입사)한 경우 해당 근무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회신]

질의 1에 대하여는 제4안이 타당

․ 모두 청년등상시근로자이며 합병등기일은 2021.7.1.임

◇ 피합병법인

구분

2020년(직전연도)

2021년(의제사업연도)

비고

1월

7월

12월

1월

4월

6월

인원수

2

2

2

2

3

3

-

상시근로자수

2(= 2×12/12)

2.5(=2×3/6 + 3×3/6)

조정인원

0

0

0

0

0

0

조정된

상시근로자수

0(= 2–2)

0(=2.5–2.5)

증감없음

◇ 합병법인

구분

2020년(직전연도)

2021년(해당연도)

비고

1월

7월

12월

1월

4월

6월

7월

12월

인원수

3

3

3

3

3

3

6

6

상시근로자수

2(= 2×12/12)

조정인원

5

5

5

5

6

6

6

6

조정된

상시근로자수

5(= 5×12/12)

5.75(= 5×3/12+6×3/12+6×6/12)

(+)0.75명

출처 : 국세청 2025. 06. 11. 서면-2025-소득-1636[소득세과-1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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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서면-2025-소득-1636[소득세과-1191]  ·  2025.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포괄양수도계약으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고용이 승계된 경우, 전·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모두 승계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양도인 사업장 근로자를 양수인 근로자로 간주해 산정하며, 일정한 계산규정에 따라 증감 인원 및 세액공제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사업포괄양수 #상시근로자 수 #고용증대세액공제 #근로자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1636[소득세과-1191]  ·  2025. 06. 11.

  • 국세청 서면-2025-소득-1636(2025.06.11) 회신에 따르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한 고용승계 시 양도인의 사업장 근무 근로자를 양수인 사업장 근로자로 간주하여 직전·당해 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승계시킨 근로자는 양도인의 직전 상시근로자에서 차감하고, 양수인은 승계한 근로자를 더한 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시 실제 근로자 증가분이 명확히 반영되며, 승계근로자 수가 기존 상시근로자 수보다 많아도 음의 수로 산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음수로 산정될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은 기존 계산식에 따라 판단되며, 구체적 금액·산식은 법령을 따릅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는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 등 승계시 계산 방법과 그 규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연도 상시근로자 수 비교로 공제 여부 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사업의 양수·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특례 및 가산·차감 산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합병·분할·양수시 근로자 승계한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규정
사례 Q&A
1. 사업포괄양수 시 상시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직전과 해당 과세연도 모두 승계된 근로자를 양수회사 근로자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5-소득-1636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근거
2. 근로자 승계 후 상시근로자 수가 음수로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승계근로자 수가 더 많을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음의 값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포괄양수 등 승계시 음수 산정 가능함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인정
3. 상시근로자 수가 음수이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연도 고용 인원이 없더라도, 기존 계산식대로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세액공제 산식은 직전 연도와의 증감을 따르며, 관련 국세청 회신 및 법령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고용을 승계시킨 양도인의 경우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고용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양도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를 양수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운영하던 A사업장을 ’23.11월 양수자에게 근로자 승계 및 포괄양도 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동일업종으로 ’23.12월 B사업장을 신규로 개업함

  - 직전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고 승계시점 상시근로자 수가 15명임

2. 질의내용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고용을 승계시킨 양도인의 경우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고용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음의 수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음의 수로 계산 가능하다면 해당 연도에 고용 인원이 없을 경우 고용증대세액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4. 관련사례

 ○ 기준-2024-법규소득-0121, 2025.4.9.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계산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법규법인-0589, 2024.2.7.

  (질의내용)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제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제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경우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고, 의제사업연도 개시일이 지나 근무(입사)한 경우 해당 근무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경우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고, 의제사업연도 개시일이 지나 근무(입사)한 경우 해당 근무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회신]

질의 1에 대하여는 제4안이 타당

․ 모두 청년등상시근로자이며 합병등기일은 2021.7.1.임

◇ 피합병법인

구분

2020년(직전연도)

2021년(의제사업연도)

비고

1월

7월

12월

1월

4월

6월

인원수

2

2

2

2

3

3

-

상시근로자수

2(= 2×12/12)

2.5(=2×3/6 + 3×3/6)

조정인원

0

0

0

0

0

0

조정된

상시근로자수

0(= 2–2)

0(=2.5–2.5)

증감없음

◇ 합병법인

구분

2020년(직전연도)

2021년(해당연도)

비고

1월

7월

12월

1월

4월

6월

7월

12월

인원수

3

3

3

3

3

3

6

6

상시근로자수

2(= 2×12/12)

조정인원

5

5

5

5

6

6

6

6

조정된

상시근로자수

5(= 5×12/12)

5.75(= 5×3/12+6×3/12+6×6/12)

(+)0.75명

출처 : 국세청 2025. 06. 11. 서면-2025-소득-1636[소득세과-1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