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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주의 국내제품 지정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833[법령해석과-2417]  ·  2015.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서 내국법인 제품을 납품하도록 지정하고 지급받는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함을 국세청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해외선주 #국내원천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제93조 #국세청 유권해석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833[법령해석과-2417]  ·  2015. 09. 24.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833[법령해석과-2417] (2015-09-24)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해외선주)이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여 내국법인 제품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취급되므로,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에게 수수료 지급 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관련 의무를 고려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정의 및 각 유형별 구분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차)목: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제공하는 용역,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 기타소득 포함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제1호부터 제9호 이외의 기타 국내원천소득 세부 규정
사례 Q&A
1. 해외선주가 내국법인 제품 사용 지정 후 받은 수수료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법인이 수수료를 지급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수수료를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수수료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에서 하는 사업, 제공되는 인적용역, 국내에 있는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이면 기타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서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유형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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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해외선주)이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펌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주요 매출처는 국내조선소 등임

 ○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한 해외선주(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가 신청법인의 펌프를 선박에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청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한 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내국법인의 제품을 건조중인 선박에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5. 09. 24.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833[법령해석과-2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