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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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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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순자산가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6, 2007.05.31.; 서일46014-10204, 2002.02.22.; 제도46014-10767, 2001.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6, 2007.05.31.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동령 동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1969년도에 설립된 ○○택시주식회사(12월말 법인)의 주식(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1985년경 취득하였으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음
- 한편, 갑은 2014사업연도말 현재 보유중인 동 법인의 주식 2,763주 중 1,405주를 1주당 190,000원에 2015년도말경 양도할 예정(총 266,950,000원)이며, 동 법인의 주당 순손익가치는 2014사업연도에는 △10,536원, 2013사업연도에는 1,874원, 2012사업연도에는 8,955원이라서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음수(-)임
- 나아가 2014.12.31.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은 783,621,614원이나, 장부 미계상된 임직원퇴직급여추계액은 934,412,990원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 계산시 임직원퇴직급여추계액을 차감하는 경우 순자산가액도 음수(-)로 계산되는바, 환산취득가액(266,950,000원 × 10,000원 / 0원)이 “0원”으로 산출됨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주식(기타자산)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2014.12.31.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12,500원임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및 제176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이 모두 음수(-)인 경우 1주당 평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동 법인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아닌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이 음수(-)로 산출되는 경우임
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0원”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보는 경우, 취득가액이 더 높게 평가되어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바, 이 경우에도 양도차손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양도차손으로 보는 경우 그 산출방법
다. 환산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이 모두 양도차익으로 산출되는 바,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과 달라 불합리하므로 이 경우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
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퇴직급여추계액 934,412,990원을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가산할 수 없는지 여부
(민원인 의견 :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0원”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0,000원”이므로 취득가액이 더 큰 바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발생된 양도차손은 손실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소득세법상 순자산가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평가의 편의성 때문이므로 정확한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장부에 미반영된 퇴직급여추계액도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략
3.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같은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99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6, 2007.05.31.
[ 회 신 ]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동령 동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 상증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치계산에서 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시 3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바,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의 기준시가 산정시도 위 상증법상 평가와 동일하게 양도일 이후에 유형자산의 평가액을 처분된 가액으로 조정하여 재평가한 후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서일46014-10204, 2002.02.22.
[ 제 목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 요 지 ]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849, 1994. 7. 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49, 1994. 07.0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함.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각상가대상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과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동 금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제도46014-10767, 2001.04.24.
[ 제 목 ]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 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 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에서 순자산가액 계산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장부가액의 의미.
출처 : 국세청 2015. 10. 30. 서면-2015-부동산-1844[부동산납세과-17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