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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배제 시점 해석

고용노동부 2025. 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 근로자가 2차 계약기간 중 만 55세가 되었고, 3차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근로기간이 2년 미만일 때, 무기 근로계약으로 전환이 배제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며, 2년의 기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전환이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계약 체결 또는 갱신 당시 만 55세 미만이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예외 #만55세 #근로계약갱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3.

  • 고용노동부 2025. 7. 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회신 주체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임을 안내합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내라면 무기계약 전환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최초 계약 체결 시 만 55세 미만이었으나 갱신 시점(3차 계약 체결 시)에 만 55세 이상이 되고,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23개월)이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무기계약 전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8967 판결을 참고하여, 법률상 보호 취지와 조문 해석 모두 시점에 따른 만 55세 이상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한 바와 같은 고령자의 경우 3차 계약 갱신 시 무기근로계약 전환 제도가 배제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고령자를 만 55세 이상으로 정의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인정
사례 Q&A
1. 만 55세 되는 해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가 계약 갱신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라면 무기계약 전환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2.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미만 근무 후 만 55세에 재계약할 때 무기계약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 경우 무기계약 전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판례에서 계약 갱신 시 고령자만 예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2년 제한을 넘어도 무기계약 전환이 필수인가요?
답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어 무기계약 전환이 배제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고령자고용법이 근거로 작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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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 근로계약 전환 시점

 ⁠[고용노동부, 2025. 7. 23.]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3.8.23. 만 55세, 23.8.31. 2차 계약기간 만료(총 계약기간 23개월)되는 근로자가 다시 근로계약을 한다면 무기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 함)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기간제법」제4조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 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만 55 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 세 이상인 경우 또는 ②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 세 이상이고 기존 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에 비로소「기간제법」제4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근로자로의 전환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의 문언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에도 합치됩니다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 두 18967 판결 참고).
질의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만 55 세가 아니었으나, 2차 계약기간 중에 만 55 세가 되었으며, 3 차 갱신 시점 ⁠(23.9.1.) 에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2 년 미만 ⁠(23 개월) 인 경우로서,
-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근로자로의 전환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3. 고용노동부 2025. 7.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