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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기숙사 용역 파견 실비청구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337[부가가치세과-1550]  ·  2015.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에 교직원을 파견하고 실비 정도의 인건비를 청구한 경우 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학교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교직원을 공익법인에 파견해 기숙사 운영을 지원하고 실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는 고유 목적용역 또는 실비·무상 제공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대학교 #공익법인 #교직원 파견 #실비 인건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37[부가가치세과-1550]  ·  2015. 09. 22.

  • 국세청 서면-2015-부가-1337[부가가치세과-1550](2015.09.22) 회신 내용입니다.
  • 학교법인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고유의 사업 목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가능합니다.
  • 교직원 파견 등 용역 제공과 그에 따른 실비 인건비 청구가 고유의 사업 목적에 해당하고,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 기숙사 운영 지원을 위해 대학교에서 공익법인에 교직원을 파견하고, 이에 따른 실비 수준의 인건비만 청구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과세/면세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와, 학교 설립·경영 사업의 공익성을 규정
  • 고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대학교의 법적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대학교가 공익법인에 교직원을 파견하고 실비를 청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해당 용역이 고유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인건비가 실비 수준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고유 목적·실비 요건 충족시 면세 인정
2. 교직원 파견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단체의 고유 사업 목적실비 또는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 종합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실비·고유목적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대학이 기숙사 운영을 지원하는 용역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비를 넘어선 대가 수령 또는 고유 사업 목적 외의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관련 회신에서 과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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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단체가 교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단체가 기숙사의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갑'대학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은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별도의 '을'공익법인을 설립하여 기숙사를 관리운영하고 있음

 나. '갑'대학교는 기숙사의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을'공익법인에 파견하고 실비 정도의 파견 인건비를 청구함

2. 질의내용

  '갑'대학교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을'공익법인에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출처 : 국세청 2015. 09. 22. 서면-2015-부가-1337[부가가치세과-1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