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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위탁자 폐업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기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69  ·  2015.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신탁사업이 계속된다면 신탁재산 매각 등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위탁자가 폐업했더라도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 지위가 계속되고 신탁사업이 진행 중이면 실질적으로 폐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전자 외 포함)를 발급할 수 있고, 매수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시 가산세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신탁 #위탁자 폐업 #수탁자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69  ·  2015. 06. 19.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69(2015-06-1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2015-06-01) 회신에 따름
  • 위탁자가 임의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가 지속되고 신탁사업도 계속된다면, 실질적 폐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불가하면 일반 세금계산서를 매각 등 거래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매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75조 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단, 위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임에도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 신탁재산 관련 매출 및 매입의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위탁자 명의로 발급·수령해야 하며, 수탁자 등록번호 병기 필요
  •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상황도 위탁자→수익자 명의 변경 전까지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불가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위탁매매 시, 위탁자 명의로 재화 공급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75조: 기재사항 일부 미비 등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기본통칙 60-108-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사례 Q&A
1. 위탁자가 폐업한 상태에서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합니까?
답변
신탁계약이 계속되고 있다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제32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신탁사업이 계속되는 한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인 위탁자가 폐업 후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시행령 제75조에 의해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신탁사업 관련 매수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실거래가 확인되고,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 내 적법하게 발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75조 등 관련 규정에서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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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자가 폐업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 기 회신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2015.06.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2015.06.01.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5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이하 ⁠“수탁자”라 함)로서

  -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의 관리, 처분, 개발 등의 신탁사무를 처리할 경우 관련된 매출 및 매입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하며,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령 또한 위탁자의 명의로 하고 있음

  - 신탁사무 수행 중에 위탁자가 폐업된 경우 신탁재산과 관련된 매출(분양, 매각 등)과 매입(감정평가비, 매각공고비 등)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 타익신탁의 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 통제권이 이전되었을 경우에도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통제권 이전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함

2. 질의내용

 ○ 위탁자가 폐업된 경우 신탁재산과 관련된 매출(분양, 매각 등)과 매입(감정평가비, 매각공고비 등)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011. 2.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4【위수탁판매의 경우 가산세】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98조 【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탁법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 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19.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