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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확약수수료 수익 계상 시 익금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33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30]  ·  2019.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보험업 법인이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출확약수수료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금융보험업 법인이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한 후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대출확약수수료를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수익 계상 시점의 사업연도에 맞춰 익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출확약수수료 #익금 #금융보험업 #법인세법 시행령 #경과기간 #사업연도 수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3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30]  ·  2019. 03. 0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2019.03.07) 회신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등에게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출확약수수료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계상한 연도의 익금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단서를 근거로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경과한 기간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출확약수수료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보험업 내국법인의 대출확약용역 제공 관련 규정
사례 Q&A
1. 대출확약수수료를 경과기간 기준으로 수익계상하면 그 해에 익금인가요?
답변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출확약수수료를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과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금융보험업 법인의 대출확약용역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되면 그 해의 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부동산 시행사에 제공한 대출확약용역 수수료 법인세 처리 기준은?
답변
대출확약수수료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수익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단서와 해당 유권해석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등에게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출확약수수료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출확약수수료 상당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등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출확약수수료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출확약수수료 상당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3. 07. 법인세제과-33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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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확약수수료 수익 계상 시 익금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33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30]  ·  2019.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보험업 법인이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출확약수수료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금융보험업 법인이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한 후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대출확약수수료를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수익 계상 시점의 사업연도에 맞춰 익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출확약수수료 #익금 #금융보험업 #법인세법 시행령 #경과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3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30]  ·  2019. 03. 0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2019.03.07) 회신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등에게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출확약수수료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계상한 연도의 익금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단서를 근거로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경과한 기간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출확약수수료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보험업 내국법인의 대출확약용역 제공 관련 규정
사례 Q&A
1. 대출확약수수료를 경과기간 기준으로 수익계상하면 그 해에 익금인가요?
답변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출확약수수료를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과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금융보험업 법인의 대출확약용역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되면 그 해의 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부동산 시행사에 제공한 대출확약용역 수수료 법인세 처리 기준은?
답변
대출확약수수료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수익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단서와 해당 유권해석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등에게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출확약수수료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출확약수수료 상당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등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출확약수수료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출확약수수료 상당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3. 07. 법인세제과-33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