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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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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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186, 2015.2.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우성○○은 1992.1월 설립된 법인으로 2015.3월 하나○○기업인수목적㈜(SPAC)와 합병등기하고 2015.3월 코스닥에 상장하였음
- ㈜우성○○의 대표이사 이○○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1992년 설립이후 계속하여 경영하여 왔음
- ㈜우성○○은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을 계획하였고 비상장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본시장법상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을 통해 상장하게 되었음
- 합병 직후 하나○○기업인수목적㈜는 ㈜우성○○으로 상호 변경
- 최대주주의 주식 지분율(합병前 33.04% → 합병後 26.38%)은 다소 변동되었으나, 최대주주라는 사실에는 변함 없으며 대표이사 직위도 유지
- 하나○○기업인수목적㈜의 임원 4명은 합병 직후 모두 사임
O 질의내용
- SPAC와 합병하여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 요건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 상장후 최대주주 지분이 하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제과-186, 2015.2.17
비상장법인이 상장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의 비상장법인과 업종, 명칭,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판정시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579 , 2013.10.14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2호・제6호 및 제2항・제3항제1호에 따라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은 피상속인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