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5, 201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상속인 甲은 공동상속인 5형제 중 장남으로 피상속인 명의주택(a)에서 피상속인을 모시고 10년이상 거주하였고,
-최근 a주택이 13억원에 협의수용되면서 새로이 b아파트를 5억원에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동거주택인 b주택을 甲이 상속함
-10년 이상 모시고 살면서 한번도 떨어져 살았던 적은 없으나, 사업상의 이유로 잠시 주민등록을 상가로 이전하였던 적은 있으며, 이 상가는 실질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곳이었음
O 질의내용
(질의1)동거주택 상속공제는 a주택 가액인지, b주택 가액인지
(질의2) 주민등록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가 무엇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5, 2010.6.21.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22. 서면-2015-상속증여-1799[상속증여세과-009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