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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수익증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당 수익증권을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하여 수익권증서를 취득한 후, 해당 수익권증서와 함께 수익증권의 위탁자 및 수익권증서의 수익자로서의 지위 등 일체를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이하 "수익증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당 수익증권을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수익권증서를 취득한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편입된 해당 수익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편입된 수익증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내국법인이 보유한 위탁자, 제2종 수익자로서의 지위 및 투자신탁재산 매도청구권 등 일체를 외국법인에 인도할때 위탁자와 수탁자가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증권의 양도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 등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수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AAAAA(이하 “갑법인”)는 2008년 11월부터 주식회사 BBB(이하 “을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음
○AAA, BBB, CCC, DDD, EEE 등 5개사(이하 "AAA외 4개사")는 00펀드에 투자하고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으며
○해당 신탁계약의 위탁자이자 제2종 수익자인 AAA는 싱가폴 소재 외국법인에게 위탁자 및 제2종 수익자의 권리 등 일체를 양도하고자 하며
- 수익권증서의 양도와 관련하여 AAA는 신탁회사인 H은행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AAA 본인이 직접 외국법인에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금 중 잔금도 AAA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함
○본 건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신탁회사인 H은행이 관여한 사항이 없으며 신탁계약의 해지가 아닌 위탁자 및 제2종 수익자의 변경만으로 추진하며
- AAA는 위 양도사실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하고 AAA외 위탁자 및 H은행 등에 통지함
2. 질의내용
○ 수익증권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권증서 양도 시 원천징수 의무자 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채권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를 적용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은 제193조의2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항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⑭ 법 제73조제8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등을 이자등의 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서면법규과-808, 2013.7.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제외함)에게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 원천세과-390, 2009.5.1.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계산함
○ 원천세과-2483, 2008.11.10.
소득세법 제46조에 규정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거주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별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007년 이전에 설정된 이자부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됨
○ 서면1팀-682, 2008.5.1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해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이하 “수익증권”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거주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이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다른 거주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그 보유한 거주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당해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3-484, 2000.2.19.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서 동 금융기관 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되는 것임
○ 법인46013-3360, 1998.11.1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이나 증권회사를 통해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발생 이자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에는 당해 수탁회사가 그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 국세청적부2012-0090, 2012.5.31.
청구법인과 신탁은행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은행이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을 인수한 SPC에 청구법인이 신탁은행 계좌로 입금한 이자 지급시 신탁은행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출처 : 국세청 2015. 04. 30.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법령해석과-5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