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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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한 법인(헤드헌팅업체)로서 상대방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와 함께 상대방 기업이 원하는 경우 인사업무도 대행하고 있음
- 인사업무 중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상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당사가 스카우트 등을 통하여 추천하고 상대 기업에서 채용을 확정하는 경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음
- 헤드헌팅 수수료는 인사컨설팅 전반적인 것을 포함하여 인사업무를 대행한 것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으로서 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처리하여 왔음
- 한 상대방 기업에서 헤드헌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된다고 하여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함
2. 질의내용
○ 해당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46015-722, 1994.04.12
의류제조판매사업자에게 경영자문, 마케팅조사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다.
○ 부가22601-262, 1989.02.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투자자문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804, 1994.09.05
사업자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3, 2006.03.2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