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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및 인사업무 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판단

서면-2017-부가-2109[2254]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컨설팅과 함께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며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약하여 인사컨설팅·경영컨설팅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스카우트 등)를 대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단, 직업소개소로서 인력고용에 관련된 서비스만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부가가치세 #직업소개소 #헤드헌팅 #인사컨설팅 #경영컨설팅 #인사업무 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109[2254]  ·  2017. 09. 28.

  • 국세청 서면-2017-부가-2109[2254] (2017-09-28) 회신에 근거함
  •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인력고용 알선·추천·채용 등 직업소개소의 서비스만을 독립적으로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인사컨설팅, 경영컨설팅 등 경영자문 업무 수행이 주요 서비스이고, 인사업무는 부수적으로 대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직업소개소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같은 서비스라도 계약 내용 및 실제 수행업무를 종합하여 실질이 직업소개소 용역인지, 경영컨설팅 업무에 부수적인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해석합니다.
  • 과세·면세 여부는 서비스의 주된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부수적 인사업무가 주된 컨설팅 서비스에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인적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에 포함되며 과세 여부도 주된 용역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이루어짐
  • 부가46015-1804, 1994.09.05: 고용자와 구직자 간 알선 등 직업소개 관련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헤드헌팅 회사의 인사컨설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주된 서비스가 인사컨설팅·경영컨설팅이고 인사업무가 부수적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주된 용역이 직업소개소의 인력 알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2. 직업소개소 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자와 구직자 사이에서 인력 알선 및 추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직업소개소 용역은 인적 용역으로 면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인사컨설팅과 인사대행을 동시에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인사컨설팅·경영컨설팅을 주로 하면서 인사대행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된 용역의 성격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좌우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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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한 법인(헤드헌팅업체)로서 상대방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와 함께 상대방 기업이 원하는 경우 인사업무도 대행하고 있음

  - 인사업무 중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상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당사가 스카우트 등을 통하여 추천하고 상대 기업에서 채용을 확정하는 경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음

  - 헤드헌팅 수수료는 인사컨설팅 전반적인 것을 포함하여 인사업무를 대행한 것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으로서 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처리하여 왔음

  - 한 상대방 기업에서 헤드헌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된다고 하여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함

2. 질의내용

○ 해당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가46015-722, 1994.04.12

의류제조판매사업자에게 경영자문, 마케팅조사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다.

부가22601-262, 1989.02.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투자자문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804, 1994.09.05

사업자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3, 2006.03.2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109[2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