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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면서 특정법인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해당주식을 모두 소각함으로써 해당주주가 다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원가에 포함함
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면서 특정법인주주(이하 “해당주주”라 함)의 주식에 대해서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해당주식을 모두 소각함으로써 해당주주가 다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하 “해당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아울러 해당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투자주식이 불균등유상감자로 인해 소각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완전자회사인 A법인과 BB주식회사(이하 “피투자회사”)를 공동 설립
○ 이후 피투자회사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질의법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만 고가로 매입하여 전량 소각하는 불균등고가유상감자를 실시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2.2.2.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⑥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제3항・제29조의2제2항・제29조의3제2항・제30조제4항 및 제31조의9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12.2.2. 개정)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14.2.2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② 영 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제9호의 금액 중 영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20.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7[법규법인2015-4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