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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동→단독 전환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588[법규과-1606 ]  ·  2025.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이 공동사업을 거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월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거주자가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추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공제 #단독사업 #공동사업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소득-0588[법규과-1606 ]  ·  2025. 07. 21.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588[법규과-1606](2025-07-21) 회신에 따르면 위 질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사업자가 그 다음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이후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는, 해당 이월액이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공제 적용에 제한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3항의 경우(즉, 상시근로자가 최초 공제받은 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와 같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세액공제 등은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할 경우 공제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장에서 소득금액 계산 및 분배 규정
사례 Q&A
1.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 공동사업→단독사업 재전환 시 이월공제 가능?
답변
공동사업을 거친 후 단독사업으로 전환해도 이월공제는 계속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2.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에 영향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3항은 무엇인가?
답변
상시근로자 감소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이월공제 제한을 두는 규정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3항은 상시근로자 수 감소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적용제한을 명시합니다.
3. 이월공제 가능한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의 적용 기간과 요건은?
답변
소득세 최저한세액 미달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10년 이내 이월 가능하며, 공동사업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의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 가능함

답변내용

거주자의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 거주자가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 갑은 ’23.x.x. 단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제조업을 운영

  - ’23 과세연도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은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됨

 ○갑은 을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4.x.x.부터 을과 공동사업 영위

  - 이후 을이 공동사업 탈퇴함에 따라 ’24.x.x.부터 다시 갑의 단독사업으로 전환됨

2. 질의요지

 ○거주자 갑이 단독사업으로 창업한 이후 다음 과세연도에 갑과 을의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거주자 甲의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통합고용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1. 사전-2025-법규소득-0588[법규과-1606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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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동→단독 전환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588[법규과-1606 ]  ·  2025.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이 공동사업을 거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월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거주자가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추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공제 #단독사업 #공동사업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소득-0588[법규과-1606 ]  ·  2025. 07. 21.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588[법규과-1606](2025-07-21) 회신에 따르면 위 질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사업자가 그 다음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이후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는, 해당 이월액이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공제 적용에 제한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3항의 경우(즉, 상시근로자가 최초 공제받은 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와 같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세액공제 등은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할 경우 공제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장에서 소득금액 계산 및 분배 규정
사례 Q&A
1.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 공동사업→단독사업 재전환 시 이월공제 가능?
답변
공동사업을 거친 후 단독사업으로 전환해도 이월공제는 계속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2.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에 영향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3항은 무엇인가?
답변
상시근로자 감소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이월공제 제한을 두는 규정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3항은 상시근로자 수 감소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적용제한을 명시합니다.
3. 이월공제 가능한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의 적용 기간과 요건은?
답변
소득세 최저한세액 미달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10년 이내 이월 가능하며, 공동사업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의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 가능함

답변내용

거주자의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 거주자가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 갑은 ’23.x.x. 단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제조업을 운영

  - ’23 과세연도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은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됨

 ○갑은 을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4.x.x.부터 을과 공동사업 영위

  - 이후 을이 공동사업 탈퇴함에 따라 ’24.x.x.부터 다시 갑의 단독사업으로 전환됨

2. 질의요지

 ○거주자 갑이 단독사업으로 창업한 이후 다음 과세연도에 갑과 을의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거주자 甲의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통합고용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1. 사전-2025-법규소득-0588[법규과-1606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