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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압류 시 임대차계약·수익자 지정권 행사 가능성

서면법령해석-28  ·  2015.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체납자의 신탁재산이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신탁수익금·부동산 매도대금·소유권이전등기권 이외에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수익자 지정권 행사도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뤄질 때 신탁수익금·매도대금·소유권이전등기권·신탁재산교부청구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을 임대차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변경은 여전히 가능하며, 위탁자의 수익자 지정권 행사 자체에 대한 압류는 명확치 않음을 안내합니다.
#신탁재산 압류 #국세 체납 #신탁수익금 #매도대금 압류 #임대차계약 #임차인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령해석-28  ·  2015. 01.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령해석-28(2015-01-08)
  • 국세징수법 및 기본통칙에 따르면, 신탁회사가 납세자인 위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신탁수익금·부동산 매도대금·소유권이전등기권·신탁재산교부청구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압류는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신탁재산을 임대차 목적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또한, 위탁자의 수익자 지정권 행사(신탁법 제58조 상 권리)에 대한 압류 가능성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본 건 유권해석 상 임차인 변경 등 임대차 관련 행위는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압류가 이루어졌을 때에도 신탁재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변경은 제한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 지정권 행사 자체만을 압류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국세 체납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요건 규정
  •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 통지 및 대위 규정
  • 신탁법 제58조: 위탁자의 수익자 지정권 관련 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2: 압류의 효력은 재산의 법률상·사실상 처분을 금지
사례 Q&A
1.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있을 때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신탁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임대차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령해석-28 회신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은 압류와 무관하게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신탁재산 압류 시 수익자 지정권도 함께 압류되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익자 지정권의 행사 자체를 압류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신탁법 제58조 관련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수익자 지정권 행사에 대한 압류 가능성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해 발생한 대금도 체납에 따라 압류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도대금 중 국세 체납상당액은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및 해당 회신에서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 매도대금은 압류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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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회사가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중 국세 체납상당액 및 신탁종료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소유권이전등기권, 신탁재산교부청구권은 압류가능한 것이며 압류는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나 신탁재산을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은 가능한 것임

회신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중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국세 체납상당액 및 신탁종료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소유권이전등기권, 신탁재산교부청구권은 압류가능한 것이며, 압류는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2)이 있는 것이나 신탁재산을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과세관청은 체납자 OOO이 주식회사 ***자산신탁에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압류함

  - 압류통지 내역

  ․ 수탁자 주식회사 ***자산신탁이 위탁자 겸 수익자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신탁자 겸 수익자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도대금 중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국세체납세액 상당액

  ․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 및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신탁자 겸 수익자 OOO이 주식회사 ***자산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신탁재산교부청구권

2. 질의내용

○ 압류의 효력이 신탁법 제58조에 따른 위탁자의 수익자지정권 및 수탁자의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바, 위탁자가 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위탁자의 수익자 지정권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

  - 위탁자가 임차인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까지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08. 서면법령해석-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