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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액 혼합 냉장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  2015.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하여 냉장유통하는 절단계육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변질방지 및 보존증진을 위해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관세법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염장계육 #냉장닭고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관세율표 0207호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  2015. 05. 22.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2015.05.22) 회신입니다.
  • 변질방지 및 보존증진 목적으로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라도,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면세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해당 계육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의 미가공식료품 중 수육류(가금류의 육)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세율표 제0207호는 가금류의 육 중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 관련 세법 해설에 따라 닭 특유의 냄새 제거 및 보존 효과 목적의 1차 가공(염장 등)에 해당하여, 면세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규정, 수육류 등 1차 가공에 해당하는 상품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관세법 관세율표 기준 적용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 상태)
사례 Q&A
1. 염장액이 들어간 냉장 닭고기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관세율표 제0207호에 해당하는 염장액 혼합 냉장 닭고기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1차 가공(염장 등)된 닭고기가 면세 상품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관세율표 제0207호에 따라 신선·냉장·냉동 상태의 가금류 육류로 인정되면 면세대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가 관세율표 기준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닭고기에 조미액 포함 염장액을 넣었을 때 과세 여부가 바뀌나요?
답변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 혼합 목적이 변질방지와 보존증진이라면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에서 해당 사유로 면세 적용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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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변질방지 및 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답변내용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주식회사 ▲▲(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치킨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식용가금류 중 육계를 절단하여 염장액을 넣어서 진공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할 계획이며

  - 염장액을 혼합하는 이유는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

2. 질의내용

○ 식용가금류 중 절단된 계육에 조미액이 포함된 소금용역(염장액)을 혼합하여 진공포장 후 냉장유통하는 경우로서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위하여 염장액을 혼합하는 경우

  - 해당 계육을 공급하는 것이「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22.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